-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1년 6월
인터넷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렸다가 곧바로 지웠다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배포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20대 대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둔 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여 주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냈고 법원은 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 6월을 택해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본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유학 자금을 모았고 일본어 자격을 갖춘 뒤 일본 대학의 학부 과정 입학허가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출국이 막혀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과 취업 준비를 함께 하던 2020년 9월 새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을 올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해외 커뮤니티에 '교육용 자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을 호기심에 내려받아 국내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댓글이 달리자 겁이 나 글을 지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년 2월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조항도 적용 법조에 함께 적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올렸다가 바로 지워도 배포죄가 될까요?
게시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순간 배포가 됩니다.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의뢰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과제는 법정형의 벽을 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형에 덧붙는 처분까지 막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모았습니다.
수사단계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기소 뒤인 2021년 4월에는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 없이 호기심에 올렸고 곧 스스로 지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유학과 취업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 줘야 할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과의존 상담기관과 대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진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썼으며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에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장기기증 서약, 자원봉사, 헌혈을 이어 갔습니다.
여러 차례 쓴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자료를 들어 재범의 우려가 없고, 의뢰인을 바로잡아 줄 가족과 뚜렷한 진로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일본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워져 그동안 준비해 온 진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성착취물이 한번 퍼지면 계속 유포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게시 직후 스스로 삭제한 점,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부터 15년이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부터 6년이었습니다.
선고된 형은 처단형의 가장 낮은 끝이자 권고형 하한보다 1년 낮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의뢰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제한으로 얻을 예방 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보면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이 범행에 적용되는 당시 법률상 대상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단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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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의뢰인은 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혀 있던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의뢰인의 삶을 자료로 쌓아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같은 배포죄라도 올린 파일의 수와 내용, 영리 목적, 삭제 시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일수록 판결문의 '유리한 정상' 한 줄 한 줄을 미리 채워 두는 일이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담과 진료, 예방교육, 봉사와 후원 기록이 수사단계부터 꾸준히 쌓였기에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배포·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를 절반까지 낮춰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자진 삭제, 반성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취업제한명령은 반드시 붙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초범인 점과 의뢰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받게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유죄 확정에 따르는 효과이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따로 판단해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재범 위험성을 따져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