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알선 업주 징역 6월,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

동종 전력에 누범기간 중 재범, 폐업⁠·반성 자료로 권고형 아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8월
  • 판결

징역 6월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매매알선 징역 6월 판결문 1면징역 6월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징역 6월
시기
2021년 8월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2년이 안 된 누범기간에 성매매알선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양형기준이 정한 형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길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형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가게 손님과 다투다 생긴 상해 사건도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공판에서는 반성문, 출소 후 생활 기록, 가게 폐업 자료, 가족 탄원서를 모아 형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5년간 복역하고 2019년 5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다음 날부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보태 2020년 11월 마사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늘 '건전샵'이라고 홍보하며 관리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고 관리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결국 종업원의 유사성행위를 묵인했습니다.

2021년 4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12만 원을 받고 그중 9만 원을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채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전인 2020년 12월에는 가게에서 서비스가 늦다며 시비가 붙은 손님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맞서 주먹을 휘둘러 상해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그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적발되어 처음부터 실형이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잡혀 성매매알선 부분만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가 권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목표는 형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이 범행이 계획적으로 차린 성매매 업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출소 뒤의 근로 내역과 관리사 채용 홍보물을 내서 의뢰인이 처음에는 합법적인 가게를 꾸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된 범행은 2021년 4월 하루뿐이고, 손에 쥔 돈도 12만 원에 불과하다고도 짚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증인신문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은 정상을 밝히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당일이 그 종업원의 첫 출근일이었는지, 구인광고와 면접에서 가게를 건전한 곳이라고 소개했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이 길게 이어진 영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일탈이었다는 점을 법정 진술로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 마사지 가게의 폐업 절차를 밟고 딸이 운영하는 디저트 공방에 합류했습니다.

변호인은 폐업접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방에서 일하는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15건의 반성문과 아내와 딸의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인 손님과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죄와 성매매알선죄에 각각 징역형을 고르고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부터 21년까지였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3년 5월까지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기소된 성매매알선 행위가 1회에 그친 점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로 다시 기소된 의뢰인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의 절반인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1회에 그친 경위와 폐업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다만 같은 성매매알선이라도 영업 기간, 얻은 이익, 재범 방지 조치가 실제로 갖춰졌는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실형이 정해진 사건일수록 형기 한 달 한 달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갖는 무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재판을 기다리며 가게를 닫고 딸의 공방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반성문 몇 장보다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미리 마련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기간에 해당해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백과 반성, 범행 횟수, 피해자의 용서 등을 들어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종업원이 한 성매매를 업주가 묵인만 해도 처벌받나요?

업주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손님을 받고 대가를 나눴다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건 의뢰인도 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게 폐업이나 반성문 같은 자료가 형량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업 자료, 새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탄원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