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1,000만
- 시기
- 2021년 9월
다른 사람의 SNS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로 만들어 여러 차례 보냈다면 정식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9월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체육을 전공하던 대학생인 의뢰인(피의자)은 짧은 기간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했습니다.
이를 의뢰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입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편집과 반포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앞으로의 진로를 함께 보여 주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8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한 경위에 따르면, 대학에 들어간 뒤 운동 중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듭하면서 오래 준비하던 진로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갑자기 잃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막히자 고립된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경 의뢰인은 SNS에 사진 합성을 해 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의뢰자들에게서 사진을 받아 인터넷 합성 사이트로 성적인 형태로 편집한 뒤 메신저로 보내 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범행이 모두 8회였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범행 횟수가 8회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형식과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을 넘는 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꿈꾸던 의뢰인에게는 취업제한이 벌금 못지않게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혐의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위에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의뢰인의 삶 전체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부상과 수술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시기, 친구를 잃은 뒤의 상실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겹치면서 잘못된 성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왜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직접 적은 반성문과 수사 이후 써 온 일기를 냈습니다.
온라인 성교육을 여러 과정 이수하고 남긴 소감문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와 꾸준히 헌혈해 온 기록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변호사는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의 무게를 짚었습니다.
아직 사회에 나가 보지도 못한 의뢰인이 진로 자체를 잃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약식명령과 같은 선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8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약식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9월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압수물을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8회의 편집·합성과 반포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에서 각 단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8회에 걸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진로에 직접 걸린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반성문, 성교육 이수, 진료 기록처럼 재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로 처벌의 형식과 부수처분을 다퉜습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과 이수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이 죄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보다 엄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형량 숫자만큼 부수처분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액 못지않게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한 것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을 쓰고 성교육과 진료를 스스로 이어 간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이 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무엇을 해 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반포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8회의 편집·합성과 전송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어 사건의 내용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자료와 성교육 이수 등이 소명되었습니다.
그 끝에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꼭 붙나요?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약식명령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