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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5개월 만의 3번째 재범

벌금형 5개월 만에 3번째 음주, 공판 종결 뒤 재개 신청해 선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5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5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부동산 분양 일을 하는 40대 의뢰인(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면허도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재판을 받다가 양형자료 하나 내지 못한 채 공판이 끝났고 선고를 앞두고서야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선임 당일 공판재개를 신청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내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해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11월 의뢰인은 급한 일이 생겨 습관처럼 가족 명의의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지인을 만나 편의점에서 맥주 1캔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커피를 한 캔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짧으니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다시 운전했습니다.

2020년 11월 새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성남 시내 도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차와 부딪친 일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은 바로 그날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선고기일은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범행 경위 중 법원에 설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음주 전력 2회에 무면허, 그리고 5개월 만의 재범이었으니 이대로 선고를 받으면 실형이 나올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선임 당일 법원에 공판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장을 받은 날 공판이 끝나 양형자료를 낼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양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뒤 5월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으므로 변론의 무게는 오로지 양형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에 무면허까지 겹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인은 먼저 범행의 정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약 1.5km로 짧고 수치도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하던 차를 팔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차량 매수 확약서를 냈습니다.

술 문제를 고치려고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독 상담기관에서 다섯 차례 상담을 받은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장문의 반성문,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과 헌혈, 아동 후원단체 정기후원 내역을 냈습니다.

20여 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친척의 탄원서도 첨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한 끝에 이제 막 분양 일을 다시 일으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형으로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5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고른 뒤 작량감경, 즉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줄여 주는 감경까지 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5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범했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40조, 제53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무면허, 5개월 만의 재범으로 실형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 가지 않고 생업과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공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진료·상담, 반성과 탄원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낸 것이 양형 이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과의 간격,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는 얼마든지 갈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이미 공판이 끝나 선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형을 정하게 둘 수는 없다고 보아 선임 당일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차를 처분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혼자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판이 끝나기 전에, 늦어도 선고 전에 양형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3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간격이 짧고 무면허까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법원은 음주 정도와 주행 거리,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5개월 만의 3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두 죄로 따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공판이 이미 끝났는데 양형자료를 더 낼 수 있나요?

선고 전이라면 변호인이 공판재개를 신청해 자료를 낼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판 종결 뒤 선임 당일 재개를 신청했고 그 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받았던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