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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경찰관 2명 폭행에도 집행유예 면해

동료 술자리 뒤 만취한 회사원, 정식재판 끝에 벌금 7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7월
  • 판결

벌금형 7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무집행방해 벌금 700만 원 판결문 1면벌금형 700만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벌금형 700만
시기
2021년 7월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7월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0,000원(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맡아 외국 출장이 잦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 밤 크게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약식명령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부터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생기면 해외 비자 발급이 막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입사한 뒤 한 회사에서만 일해 왔고 중동 현장 근무와 해외 영업을 거치며 성실하게 경력을 쌓았습니다.

사건 무렵에는 1년 가까이 술을 끊고 지냈는데, 술자리에 빠지면서 팀 동료들과 대화가 끊기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풀어 보려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옮겨 가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성남 분당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말에 의뢰인은 두 경찰관을 폭행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는 개인 사이의 폭행과 달리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려는 죄입니다.

그래서 피해 경찰관이 용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냐가 곧 해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혐의를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형의 종류를 정할 때 볼 사정을 빠짐없이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기소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범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갈등을 풀려고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도로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세 차례 찾아갔고 마지막 방문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지만 변호인은 이 사죄 과정을 반성문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무엇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다짐 대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지역 상담기관에서 금주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온라인 금주 모임에 가입해 금주 일지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곁에서 금주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는 가장이라는 점,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 주는 등 평소의 생활 태도도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시작한 어린이 후원 단체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서약도 함께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의 종류가 의뢰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재직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해외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지금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7월 의뢰인을 벌금 7,000,000원(7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의 종류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 원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반성, 금주 치료, 가족 부양, 해외 근무라는 직업상 사정을 자료로 엮었습니다.

법원이 형의 종류를 정할 때 볼 사정을 충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폭행의 정도, 전과, 피해 경찰관의 수와 사건 뒤의 태도에 따라 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성은 말보다 무엇을 했는지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간 사죄, 꾸준한 진료와 금주 상담, 가족의 탄원을 하나씩 갖춰 나갔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가른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기소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스스로 술을 마셔 기억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만취를 범행의 경위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와 폭행의 정도, 전과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한 과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지구대를 세 차례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유죄 판결이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 자격 제한이나 해외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외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