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100만
- 시기
- 2021년 7월
술자리 뒤 길에서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때려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7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경찰관을 꿈꾸며 몇 년째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수험생이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날 일행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길에서 행인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같은 법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히면 형법의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해죄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과 사과편지,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0년 9월 밤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경찰공무원 시험을 마치고 수험생활을 함께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거듭된 불합격으로 쌓인 스트레스 탓에 의뢰인은 기억이 끊길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귀갓길에 술에 취한 행인이 일행 한 명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몇 분 사이 두 차례의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때린 첫 번째 장면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과 다른 일행 한 명이 이어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두 번째 장면은 공동상해로 기소했습니다.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공동상해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할까요?
공판 초기에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세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을 따지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따졌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등을 거치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재판의 초점은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양형으로 옮겨 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에 가장 무게가 실립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CCTV를 보고서야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편지로 직접 찾아가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인서에 더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를 최종 변호인의견서에 붙여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만취를 앞세우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아닌 남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자책이 담겼습니다.
오랫동안 해 온 헌혈 기록과 사건 뒤 새로 한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걸어온 길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때 경찰관을 진로로 정하고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는 수험생활을 하며 작은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사건 직후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대학 후배 등 지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오랜 꿈이 꺾이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7월 의뢰인을 벌금 1,000,000원(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공동폭행과 공동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죄 모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같은 공동상해로 함께 기소된 일행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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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주 치료가 필요한 공동상해에 공동폭행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1심 판결입니다.
같은 공동상해라도 상해의 정도, 각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의 종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한 사과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CCTV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마주했고 그 뒤로는 변명보다 사죄를 먼저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에 탄원서까지 써 준 것은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다툴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지를 일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해는 혼자 한 상해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히면 형법 상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이 함께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합의와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동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공동폭행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등도 결격사유이지만 폭력범죄의 벌금형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용 과정에서 품행 등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가납명령이 붙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이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도 벌금 100만 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담겼습니다.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