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물 낙하 9중 추돌사고 집행유예, 사망 책임은 기소 제외

빗길에 적재물 떨어뜨린 화물기사, 피해자 5명과 합의해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10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1년 10월

빗길에 떨어뜨린 짐 때문에 연쇄추돌이 나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면,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망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상해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10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온 화물기사입니다.

한밤중 폭우 속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적재물이 떨어졌고 이 사고는 9중 연쇄추돌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원인을 제공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피의자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망 사고가 아닌 상해 부분으로만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업이 운전인 의뢰인에게는 책임의 범위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0년 7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의뢰인의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원료가 담긴 마대 자루 약 25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휘청거리면서 마대 자루들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자루와 부딪혔고, 미끄러진 택시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다쳤습니다.

연쇄추돌의 첫 원인을 제공했다면 뒤에 난 사망 사고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의뢰인의 사고가 난 지 약 9분 뒤, 앞선 사고로 갓길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승용차에 갓길에 서 있던 1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망 사고도 결국 의뢰인이 떨어뜨린 적재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변호인은 선임 직후인 2020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은 맞더라도, 그 뒤 여러 외부 사정이 끼어들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다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까지 의뢰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은 갓길에서 차로로 들어가던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아 뒤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뒤차 운전자의 음주나 졸음운전이 주된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1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뒤이은 2차 사고의 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본 판결도 들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2. 21. 선고 2004고단4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결과만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가벌성의 확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사망과의 연결을 끊었을까요?

변호인은 이 사건에도 의뢰인의 과실보다 사망과 더 직접 닿아 있는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친 차량의 사고가 졸음운전 때문인지, 떨어진 적재물 때문에 제동이 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와 사망 사고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사망 사고가 날 무렵에는 이미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사망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상해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에 힘을 쏟았습니다.

화물적재함이 막힌 윙바디 차량이라 평소에는 안전한 구조이고 의뢰인도 나름대로 결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빗길에 미끄러지자 급히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결박이 풀렸다는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2021년 7월에는 피해자 6명 중 5명과 맺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3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만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치사 혐의, 곧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0월 의뢰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제40조·제50조·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연쇄추돌의 첫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망 책임까지 지게 될 뻔했던 의뢰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책임의 범위를 바로잡아 상해 부분으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법리로 사망 결과와의 연결을 다투었습니다.

공판에서는 합의와 반성 자료로 실형을 피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연쇄추돌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 뒤차의 운전 상황, 현장의 조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대형 연쇄추돌 사건일수록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모든 결과가 쏠리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치 단계의 혐의를 그대로 두었다면 의뢰인은 사망 사고의 책임까지 안은 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소 전에 법리를 정리해 책임의 범위를 좁혀 둔 것이 이후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순서를 먼저 확보하고 기소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쇄추돌에서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뒤에 난 사망 사고까지 책임지나요?

처음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사망 책임을 집니다.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나 현장 상황 같은 외부 사정이 끼어들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 부분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전력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6명이었지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모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합의한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법원은 이 점을 양형 이유로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