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1,500만
- 시기
-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기업 영업을 맡은 회사원으로, 거래처와 술자리를 마친 뒤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던 의뢰인을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가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회사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인사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저녁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다음 날 새벽 서울 시내 도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면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다행일까요?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결과도 흔히 선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도 곧 직장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월급으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고 갚아야 할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정식재판이 열린 뒤에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대신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요?
먼저 의뢰인은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동안 타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차량 임대차 승계 서류와 함께, 그 뒤로 왕복 4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냈습니다.
음주 문제를 스스로 끊어 내려고 병원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했다는 진료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해 왔다는 점은 최근 1년 동안 100여 회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 꾸준히 이어 온 후원 단체 기부금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 사정은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대출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는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양형자료로 따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보여 주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벌금 15,000,000원(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가운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뢰인이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년 당시 조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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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든 치료와 차량 처분은 모두 변호인이 기록으로 낸 내용이었고 집행유예였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결과도 피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전력이 언제였는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보다, 그 다짐을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기록이 훨씬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 전에 차를 넘긴 일과 매일 왕복 4시간의 대중교통 출퇴근, 꾸준한 치료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직장 규정처럼 형의 종류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법원이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단속 직후부터 무엇을 할지 함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처벌 조항에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정해져 있어 법원은 사건의 사정을 보고 형의 종류를 고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세 번째 음주운전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직장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사 인사 규정이나 자격 관련 법령 가운데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해고·결격 사유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사유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내야 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뿐 아니라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처분 서류, 교통카드 이용내역, 진료 기록,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냈고 판결문은 치료와 차량 처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재범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재범으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