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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치 12주⁠⁠·합의 불발에도 선처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12주 상해, 합의 불발에도 금고형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 2021년 6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1년 6월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골프 관련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자차를 타고 있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해가 무겁고 합의까지 되지 않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과 상해 정도를 따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 주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0년 7월 용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했고, 그때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여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12주에 이르러 형사처벌의 수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다투겠다는 의견을 먼저 밝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관한 수사보고는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진단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고일 이전 5년간 피해자의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사실조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2주라는 치료 기간이 오롯이 이번 사고 때문인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이 함께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행자도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고가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도로로 건넜으며, 보행보조용 전동차가 보통 걸음보다 빨라 운전자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술 같은 처치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커진 부분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골프 선수를 꿈꾸며 노력했지만 군 복무 공백과 부상으로 꿈을 접고 골프 관련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해 온 청년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쓴 반성문, 지인 17명의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냈습니다.

공판 중에는 양형조사관을 거쳐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과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전치 12주의 신호위반 사고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짚고 상해 정도를 확인하려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시도한 과정과 의뢰인의 반성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전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교통사고 사건일수록 합의 말고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과 실제 치료 경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으로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과 의뢰인의 깨끗한 운전 이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사과와 합의 시도의 기록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기소되었고 보험 가입 사실은 집행유예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합의가 없다고 곧바로 실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가 없었는데도 종합보험 가입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행자도 신호를 어겼다면 운전자는 무죄인가요?

보행자의 신호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은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보행자 신호와 횡단 위치, 전동차의 속도를 들어 이를 주장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므로 바로 수감되지는 않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유예기간 안에 사회봉사 40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