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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불법촬영 3건 무혐의, 옛 노트북 속 사진으로 고발

5~6년 전 사진으로 고발된 청년,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0년 12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3개 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무혐의 3개 혐의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3개 혐의
시기
2020년 12월

몇 년 전 해외 시절의 사진이 내 노트북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로 고발당했다면, 내가 찍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12월 혐의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평범한 청년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찍힌 사진 세 묶음이 의뢰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 2건과, 다른 사람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혐의 1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내 사진마다 촬영자와 경위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고 검찰도 그 의견대로 처분했습니다.

이 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무렵 해외에서 유학하며 한국 학생 4~5명과 함께 홈스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노트북은 거실에 놓여 있었고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 공용 컴퓨터처럼 함께 썼습니다. 2015년에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가량 지난 2020년, 의뢰인과 분쟁 중이던 사람이 의뢰인의 노트북에서 사진을 찾아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2014년 8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2014년 해외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 2015년 2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2015년 6월 여행지에서 찍힌 사진이 각각 의뢰인의 범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모두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이면 내가 찍은 것으로 보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사진이 저장된 기기의 주인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러나 노트북에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언제 찍었는지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사진들은 5~6년 전의 것이었고, 그 사이 노트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마다 누가 찍었는지, 어떤 장면인지를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컸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11월 분당경찰서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고발장에 적힌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고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속 사생활 자료를 인터넷에 퍼뜨려 의뢰인에게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고발이 그 고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쓰던 노트북에 남은 사진은 누가 찍은 것일까요?

변호인은 사진을 하나씩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2014년 사진에 대해서는 게시 당시 의뢰인이 유학 중이었고 노트북을 거실에 두고 여럿이 함께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살던 누군가가 찍어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 사진은 의뢰인이 피사체로 찍혀 있어 의뢰인이 촬영자일 수 없고, 대화방의 다른 구성원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여행지 사진 역시 의뢰인이 찍은 것이 아니며 노트북을 함께 쓰던 누군가가 옮겨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노트북에 남게 된 경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1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다고 밝혔고, 경찰은 세 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었습니다.

2014년 사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노트북을 여럿이 함께 썼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발견된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촬영자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습니다.

단체 대화방 사진은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사람이 다른 대화명의 이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진 속에 의뢰인이 찍혀 있어 의뢰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지 사진은 이 죄가 되려면 찍힌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장소,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역시 공공장소에서 시야에 통상 비치는 부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5~6년 전 해외 생활 시절의 사진으로 불법촬영 혐의 3건을 받았던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노트북을 여럿이 함께 썼던 생활 환경과 사진마다 다른 촬영 경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기의 주인이 곧 촬영자라는 고발의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다만 사진이 저장된 경위, 사진 속 장면,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도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가 아니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이 찍힌 때와 의뢰인의 생활 환경, 사진 속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드러내려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으로 고발을 당했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당시 함께 지낸 사람, 기기를 쓴 방식, 대화방 구성원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노트북에서 불법촬영 사진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하려면 의뢰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퍼뜨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트북을 여럿이 함께 썼고 휴대전화 분석에서도 범죄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찍힌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각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진들이 공공장소에서 촬영자의 시야에 통상 비치는 부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보복하려고 고발한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발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발 경위와 함께 사진마다 촬영자와 경위를 따로 반박한 것이 불기소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세 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