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1,500만
- 시기
- 2020년 10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다시 적발되면 정식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피의자)은 2020년 8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였고, 2008년 1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22가지 참고자료를 냈고,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날 자정을 넘긴 시각, 사무실 앞에서 집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술자리 뒤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98%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수치가 높을수록 정식재판에 넘겨질까요?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이던 2007년경 음주운전을 했고, 2008년 1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법은 이전 위반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수치와 상관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처럼 수치가 높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의 출발점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를 숨김없이 진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 되짚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변명보다 반성이 먼저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직업이면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고 볼까요?
의뢰인은 업무상 고객과의 술자리가 주 1회 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때마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해 왔다는 점을 대리기사 이용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내 이전 음주운전이 13년가량 전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 없이 지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은 오랜 절제 끝에 저지른 한 번의 잘못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차량을 팔았고 그 뒤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매주 자원봉사를 다닌 확인서, 아동 후원 단체 정기후원 신청서, 장기기증 서약증, 헌혈과 기부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대표로서 직원 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력기술서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써 준 탄원서 18통도 모아 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구약식 처분으로, 법정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벌금 15,000,000원(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적용 조항의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사건 당시 조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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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두 번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98%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반성, 평소의 대리운전 습관, 오래된 전력, 차량 매각과 봉사 활동을 자료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과의 간격, 사고 여부에 따라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어느 절차로 보낼지 정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 자료를 내도 늦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의견서가 기록에 들어가 있으면 약식명령이라는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차량을 판 기록처럼 말이 아닌 서류가 의뢰인의 반성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적발 직후 막막하시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두 번째면 무조건 정식재판에 넘겨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은 수치와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10년도 더 지난 음주운전 전과도 재범으로 처벌되나요?
사건 당시 법은 기간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했습니다.
2023년 1월 개정된 현행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인 2020년 사건이어서 12년 전의 전력도 2회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면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과 함께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봉사 활동 확인서, 후원 신청서,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