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0년 10월
벌금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19세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새벽, 귀갓길에 한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쪽 물건에 손을 댔다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는 죄여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으로 끝낼 길이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와 전력, 범행에 이른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정사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헤어진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불이 켜진 방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었고 방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물건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만 19세였던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죄명이라면 초범도 실형을 각오해야 할까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갈림길은 그 형을 실제로 복역하느냐, 집행을 유예받느냐였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에게 실형은 앞으로의 진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이 일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사건 당일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왜 혼자였고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피해자를 해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때까지 아무 전과 없이 지내 왔고 학창 시절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말고 재범을 막을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직접 쓴 반성문을 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담은 글을 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병원 진료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친구는 의뢰인의 곁에서 생활을 바로잡도록 돕겠다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받으면 곧바로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뢰인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목적이 처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복귀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입니다.
둘째,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재물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입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 등이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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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징역형만 정해진 죄명으로 기소된 19세 의뢰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지 않고 군 입대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적은 초범이라는 사정, 미수에 그친 결과, 가족과 지인의 탄원은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자료로 정리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침입한 장소가 집 안이었는지,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있었는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벌금형이 없는 죄명에서는 재판부에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간 기록, 곁을 지키겠다는 가족의 약속이 그 믿음을 만듭니다.
젊은 나이에 한순간의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회복의 노력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나요?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법원이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42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물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세 사회초년생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이유의 첫머리에 적혔습니다.
가족 탄원서가 실제로 판결에 반영되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 판결도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