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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무죄, 저속 추돌 전치 2주 진단

음주 추돌사고로 2명 상해 기소, 진단서 신빙성 다퉈 치상 무죄

  • 수원지방법원
  • 2021년 7월
  • 판결

무죄 교통사고 치상

게시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문 1면무죄 교통사고 치상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무죄 교통사고 치상
시기
2021년 7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추돌했는데 상대 차량 두 사람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상해죄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정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정지선 뒤에서 출발하면서 앞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도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겹쳐 매우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상해 부분은 피해자 2명이 낸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1,000,000원(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19년 12월 새벽,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차는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도 그 뒤에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출발 직후라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에 못 미쳤고 충격은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차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뒤 앞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한방병원에서 각각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치상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교통사고 상해는 그대로 인정될까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치상죄 책임까지 지게 되는 구조여서 진단서 두 장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사고의 물리적 크기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0~20킬로미터, 사고 개요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에도 '경미하게 앞차 후면 충돌'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도 증거로 내 두 차량 모두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차 상태에서 출발한 지 1~3초 만에 생긴 사고여서 충격이 극히 경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하찮은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진만으로 발급된 전치 2주 진단서도 상해의 증거가 될까요?

다음으로 진단서 자체를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X-ray 사진만으로 염좌 2주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사 재량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문진만으로 통증 호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2021년 5월 회신은 X-ray로는 뼈에 원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이고 통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호소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것이고 운전자 쪽은 치료기록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여부는 사고 경위, 속도, 차량 파손 정도 같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어 운전하지 않게 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진료 기록 등도 함께 내 선처를 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7월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법리를 밝혔습니다.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가 모두 정차해 있다가 뒤차가 출발하며 추돌했고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이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동승자도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차량에 손괴된 부분이 전혀 없어 상해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들었습니다.

동승자는 X-ray에서 외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흔히 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진단서 외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벌금 11,000,000원(1,1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르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무죄)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음주운전과 대인사고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해 부분 무죄를 받아 치상죄 책임을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짚어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인정한 부분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툰 상해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입니다.

다만 같은 추돌사고라도 충격의 세기, 차량 파손, 실제 치료 내용에 따라 상해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진단서 한 장이 곧 상해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직전 속도와 차량 상태, 진단 경위를 하나씩 맞춰 보니 진단서의 내용과 사고의 실제 모습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직후 차량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치료 없이도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속 추돌, 차량 무손상, 객관적 외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사고 직전 속도, 차량 파손 정도, 실제 치료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단서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진단이 문진과 통증 호소에 근거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치상 부분이 무죄면 음주운전도 함께 무죄가 되나요?

두 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은 인정한 대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치상 부분만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