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사단 보통검찰부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공소권없음
- 시기
- 2020년 11월
교통사고 직후 함께 탄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했다면,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군검찰(사단 보통검찰부)은 2020년 11월 범인도피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치 16주 교통사고와 차량 파손은 공소권없음으로 보아 세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현역 육군 장교였습니다.
휴가 중 친구를 태워 주다 택시를 타려고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고, 택시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한 친구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의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유죄가 되면 장교로 계속 복무하는 일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 부분은 피해자 합의로,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다퉜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0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다른 곳까지 데려다주려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가던 택시가 비상등을 늦게 켜고 인도와 거리를 둔 채 멈춰 서자, 의뢰인은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옆 공간으로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에 타려던 보행자가 크게 다쳤고 택시도 부서져 수리비가 2,716,866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택시와 부딪힌 단순 접촉사고로 알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며 자리를 바꾸자고 했고, 곧바로 운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사람이 다친 것을 확인한 뒤 경찰이 도착하자, 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친구가 대신 운전자라고 나섰는데 왜 실제 운전자가 의심을 받을까요?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실제 운전자가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것 아니냐고 먼저 의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이라서 친구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친구가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나섰다는 설명을 수사기관이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사고를 낸 잘못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2020년 2월 피해자에게 편지로 먼저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면서 교통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범인도피교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구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교사가 될까요?
변호인은 친구가 단순 접촉사고로 생각하고 먼저 자리를 바꾸자고 강하게 권했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도 친구가 먼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의뢰인에게는 이를 말릴 틈도, 용기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겁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더라도 형법이 처벌하는 교사, 곧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행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와 1,800만 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도 수리비 270여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과 후원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군검찰의 판단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20년 11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은 공소권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 두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였습니다.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는 친구가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의뢰인의 부탁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운전자를 바꿔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달리 의뢰인이 교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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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전치 16주의 중한 사고를 냈고 운전자까지 바뀐 사건이었지만 세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 부분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누가 먼저 자리를 바꾸자고 했는지를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다퉈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라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간 태도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꿨다고 봅니다.
사고의 책임은 분명히 지되, 하지 않은 교사까지 떠안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 운전자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뒤늦게 바로잡을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실대로 밝히고 피해 회복에 나서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가 스스로 운전자라고 나섰어도 실제 운전자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나요?
범인도피교사가 되려면 실제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승자가 자발적으로 바꿔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달리 교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치 16주 교통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은 예외입니다.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택시 같은 다른 차를 부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택시 기사와 합의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꿨다가 나중에 사실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는 자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