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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톡방 모욕⁠⁠·명예훼손 고소, 동료 5명 약식기소

남직원 대화방 속 성적 비하⁠·욕설, 1명 합의⁠·민사 배상 2,150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 2020년 11월~2021년 6월
  • 구약식 기소

상대방 5명 기소

게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예훼손 모욕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서 1상대방 5명 기소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결과
구약식 기소 · 상대방 5명 기소
시기
2020년 11월~2021년 6월

나만 빠진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같은 팀 남자 동료들이 오랫동안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을 해 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당한 동료 6명 가운데 5명을 모욕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유통회사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같은 팀 남자 직원들이 따로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며 욕설과 성적인 발언, 업무를 깎아내리는 말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명과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5명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2,15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4월 회사 동료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팀 남자 직원들만 모인 단체대화방에 의뢰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방 백업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니, 2018년 무렵부터 동료들은 의뢰인을 은어로 된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이야기하는 모습, 업무 발표, 야근 같은 일상까지 하나하나 조롱했습니다.

욕설은 물론, 사실이 아닌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의 조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오히려 회사 안팎에서 자신을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고 호소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한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까요?

피해자가 없는 대화방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 대화방에는 8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많은 대화 가운데 무엇이 범죄인지 스스로 골라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의뢰인을 비하했는지를 고소인 쪽에서 정확히 특정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화 전체를 읽고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발언을 14개 날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마다 대화 원문과 발언자를 붙여 피고소인별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에는 2020년 6월 보충의견서를 내 범죄일람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전문 가운데 해당 부분만 범죄일람표 순서에 맞춰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가진 자료가 2019년 이후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가진 2018년 대화내역도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장구만 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쟁점은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인 모욕인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문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사람이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조한 발언을 짚었습니다.

겉보기에 의견 같아도 같은 사실을 함께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검찰은 고소한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11월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된 피고소인들 가운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21년 3월 1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벌금은 1,000,000원(1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2021년 6월 1명을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은 1명은 2021년 2월 의뢰인과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동료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오랫동안 조롱을 받아 온 의뢰인은 고소한 6명 가운데 5명이 약식기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명과는 합의하면서 6명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총 2,15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진 대화를 날짜와 발언자별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검찰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단톡방 발언이라도 대화방 인원, 표현의 구체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단톡방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수만 줄의 대화를 '누가, 언제, 무엇을'의 표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읽기만 해도 다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대리인이 대신 맡아 주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별 범죄일람표가 있었기에 사건이 여러 검찰청으로 나뉘어도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대화방 캡처나 백업 파일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톡방에서 한 욕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없는 8명의 대화방에서 오간 발언으로 5명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1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합의 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 1명은 합의를 택했고 나머지 5명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법상 불법행위이기도 해서 형사절차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2,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