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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3,310만 원 고소, 상대방 징역 6월 실형

법당 옮긴다며 8번 빌려 간 돈, 사기⁠·횡령 유죄, 징역 6월 실형

  • 의정부지방법원
  • 2021년 10월
  • 판결

상대방 징역 6월

게시

의정부지방법원 사기 횡령 징역 6개월 판결문 1면상대방 징역 6월
분야
재산범죄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상대방 징역 6월
시기
2021년 10월

믿고 지내던 무속인이 법당을 옮겨야 한다며 몇 달 사이 여러 번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횡령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3,310만 원 편취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기도와 상담을 맡기며 가까워진 상대방에게 법당 이전 비용, 급한 생활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때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체 내역을 한 건씩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장을 냈고 카드 결제정보를 무단으로 쓴 부분은 카카오톡 대화로 따로 소명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해자대리인으로 엄벌 탄원서를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적과 기도 비용을 냈는데, 6월 초부터 상대방은 법당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8월이면 지금 법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니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돈도 사기 피해가 될까요?

첫 200만 원을 빌려준 뒤로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일이 많이 잡혀 있다, 곧 차를 팔아 갚겠다, 자신을 위한 굿에 돈이 든다, 월세가 밀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판결이 인정한 것만 8번, 합계 3,31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거절하려 하면 상대방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로 압박했다고도 했습니다.

8월 말에는 상대방이 예전에 받아 둔 의뢰인의 카드정보로 150만 원을 결제한 뒤 취소하겠다고 해 놓고 그대로 두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일은 흔히 민사 문제로 여겨집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4월 고소장을 내면서 이체확인증을 날짜별로 묶어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상대방이 어떤 명목을 대고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를 나란히 적어, 변제 약속이 매번 바뀌었다는 점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까요?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말한 변제 계획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7월에 일이 많이 예약되어 있다는 말과 8월에 법당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증금이 있다는 집의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약속한 때가 지나서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결제 부분은 2020년 8월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따로 다투었습니다.

할부 결제가 승인 거절된 뒤 의뢰인이 다른 돈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며칠 뒤 그 카드정보로 결제하고 취소하겠다는 말만 했다는 흐름을 카카오톡 대화 순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맞춰 카드 승인·취소 내역도 추가로 냈습니다. 공판이 열리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넨 탓에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당시 이용요금을 연체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으며 고정 수입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당 보증금, 차량 매각 같은 변제 계획을 내세워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8번에 걸쳐 3,31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카드 결제 부분은 카드사에서 받은 146만 5,500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5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일이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정식재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이체 내역과 대화를 돈을 받을 때마다 대던 명목별로 정리해 보여 주었고, 법원도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약속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민사 문제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간 돈일수록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며 고소를 망설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경우였습니다.

스무 건이 넘는 이체를 하나씩 맞춰 보니, 갚겠다는 약속이 올 때마다 다른 이유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대화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고정 수입 없이 연체까지 하던 상태에서 법당 보증금 같은 변제 계획을 내세웠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기 고소장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상대방이 말한 돈의 용도와 변제 시기를 정리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체마다 명목과 변제 약속을 나란히 적은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고소인도 형사재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부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내 피해 상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대리인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냈고 판결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형을 줄이려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되므로, 고소인은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