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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무혐의, 경쟁업체 고발당한 철도부품 협력업체

경쟁업체가 고발한 레일 협력업체, 완제품 아닌 일부 공정, 혐의없음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2020년 4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서무혐의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시기
2020년 4월

제작자승인을 받은 업체의 협력업체로 일부 공정만 맡았는데, 경쟁업체가 승인 없이 철도용품을 만들었다며 고발했다면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년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철도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철도용품 제작업체의 협력업체로 일하던 중, 그 제작업체의 경쟁업체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철도용품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없이 철도용품을 제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처와의 관계와 회사의 신용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생소한 철도용품 승인 제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2006년경부터 한 철도용품 제작업체에서 원자재를 받아 일부 조립공정을 진행한 뒤 다시 그 업체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 제작업체는 2019년 3월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았고 철도 선로에 쓰이는 접착절연레일을 철도 관련 공공기관 등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는 제작업체가 승인받은 공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에서 접착절연레일 완제품을 만들게 한 뒤 그대로 발주처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철도용품을 만들어 제작자승인 제도를 피해 갔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된 혐의는 2019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승인받은 제작공장이 아닌 의뢰인의 회사에서 완제품을 제작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일부 공정을 맡으면 철도안전법 위반일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회사가 한 일이 '완제품 제작'인지, 승인업체가 맡긴 '일부 공정'인지였습니다.

완제품을 승인 없는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승인업체의 관리 아래 일부 공정만 맡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승인 신청 서류, 협력업체 등록, 품질검사 절차 같은 행정 절차를 이해해야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회사가 완제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인업체에서 원자재를 받아 일부 조립공정만 진행한 뒤 다시 승인업체에 넘겼고 그 공정도 승인업체의 품질검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은 접착절연레일의 제작공정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경쟁업체가 낸 고발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고발의 근거는 사실상 경쟁업체의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취합해 의뢰인의 회사가 협력업체로서 승인 절차 안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검찰이 결정문에서 살핀 협력업체등록대장과 검사 서류의 제작업체 표시도 이미 공적 절차에 남아 있던 기록으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년 4월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낸 제작공정 자료와 의뢰인 회사가 협력업체로 올라 있는 협력업체등록대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제작업체가 의뢰인 회사로 적힌 검사신청·결과서 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업체가 국토교통부 등에 낸 제작자승인 신청 서류와 형식승인 보고 관련 서류의 기재가 피의자들의 주장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제작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협력업체에 부품이나 구성품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업체도 협력업체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회사가 완제품을 납품했다거나 철도안전법을 어겨 철도용품을 제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철도안전법 제27조의2 제1항, 제79조 제2항 제3호(사건 당시 제78조 제2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경쟁업체의 고발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낯선 철도용품 승인 제도를 파악하고 의뢰인 회사가 승인 절차 안의 협력업체였다는 점을 공적 서류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어떤 공정을 맡았는지, 그 내용이 승인 서류에 반영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라는 제도부터 새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업계 사람에게는 익숙한 절차라도 수사기관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이 누구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서류로 차근차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쟁업체의 고발처럼 사업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말보다 기록이 힘을 발휘합니다.

비슷한 고발을 받은 업체라면 거래 내역과 승인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승인을 받은 업체의 일을 협력업체가 나눠 맡으면 불법인가요?

협력업체가 부품이나 일부 공정을 맡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관련 규정이 협력업체에 대한 제작 위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인업체가 협력업체 내용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도용품을 제작자승인 없이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철도안전법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누가 무엇을 제작했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발 내용과 달리 실제 거래 구조가 어땠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등록대장, 검사 서류, 승인 신청 서류처럼 이미 공적 절차에 남아 있던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혐의없음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