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500만
- 시기
- 2020년 8월
술에 크게 취해 자신을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의뢰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의뢰인(피고인)은 저녁 술자리 뒤 기억을 잃은 상태로 분당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도우려 하자 그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약식명령 없이 곧바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부터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일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의 음주 정도와 범행 전후 사정,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인 두 명과 저녁을 먹으며 도수 높은 고량주를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을 크게 넘는 양이었고 술자리를 마친 뒤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차장에 둔 차를 찾겠다며 몇 시간 동안 주변을 헤맨 것으로 보였고 그사이 휴대전화와 지갑, 차 열쇠, 외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밤늦게 인근 오피스텔 보안요원이 인사불성인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이었는데, 이때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너무 취해 그날은 조사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인계되어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형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범행 전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 연락처를 묻는 경찰관에게 20년 전에 쓰던 번호를 댈 정도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후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당일 마신 술의 양을 영수증과 술의 도수로 따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취기 정도를 계산해 냈습니다.
식당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금방인 거리를 몇 시간 동안 찾지 못한 점,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린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당일 조사가 불가능했던 점도 수사기록을 근거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범행이 평소 성향과 무관하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마신 술의 양과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무엇이 다를까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어서 기록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일하며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비자 발급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동안 전과는 물론 수사를 받은 경력조차 없었고 오랜 지인은 술자리에서 한 번도 주사를 부린 적이 없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고 두 차례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지 못하자 변호인을 통해 다시 약속을 잡았고 결국 전화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경찰관은 내부 지침 때문에 합의서를 써 주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가운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동안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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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외 업무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 정도와 범행 전후 사정, 전과 없는 삶과 진지한 사과를 자료로 정리해 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피해, 전력과 사과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 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의뢰인의 생업을 좌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가 곧 해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하룻밤의 일이 그의 50년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일인지를 기록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할 길을 일찍 찾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을 한 번 폭행했는데도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은 죄입니다. 이 사건도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공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서 경찰관이 합의해 주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도 내부 지침상 합의서를 써 줄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진지하게 사과한 사정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당시 영상과 행동, 음주 후 지난 시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음주 사정은 주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양형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