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0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다 또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년 4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대 직장인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 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다가 공인인증서와 모바일 OTP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고 넘어간 계좌는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쓰였습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가족의 지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을 벌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여러 금융기관에 약 3,500만 원의 빚이 쌓여 있었고,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2019년 9월,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은행 앱으로 그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모바일 OTP 발급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모바일 OTP는 상대방 손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로 보고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벌금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이번에는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내줄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빚에 쫓기다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 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신용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내어 채무와 소득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재범인데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금융정보를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상장, 재직증명서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헌혈을 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 재단에 매달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년 4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이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0월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18년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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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접근매체를 넘겨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직장과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반성, 가족의 지지, 사회 기여 노력을 하나하나 자료로 묶어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된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전력이 언제 생겼는지, 계좌가 어떤 범행에 얼마나 쓰였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대출을 미끼로 한 접근매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말에 속았는지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범죄에 가담하려던 것이 아니라 빚 부담을 덜어 보려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고 그 뒤 스스로 생활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묻는 연락은 그것만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넘기지 않고 인증번호만 알려 줘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가요?
상대방이 그 인증번호로 공인인증서나 OTP를 새로 발급받아 계좌를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인증번호를 다시 보내 준 행위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속게 된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년 5월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이 사건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동기와 반성, 가족의 지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8년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