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인천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0년 7월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피고인)은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교통정리를 하던 사람과 진입로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용차를 움직여 상대방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반성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선고 직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법원에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19년 9월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늘 막히는 도로에서 목적지 주차장으로 가려고 진입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를 하던 사람이 다른 차로로 옮기라고 거듭 손짓했고, 의뢰인은 그 이유를 묻다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였고, 상대방은 넘어져 다쳤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왜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일까요?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따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휴대'는 손에 들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 운전하던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남는 문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 과정에서 당시를 차분히 되돌아보며 자신이 흥분해 있었고 분쟁의 씨앗을 만든 쪽이 자신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은 2020년 6월 변호인의견서를 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지시가 반복되던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사건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그 뒤에도 전화와 문자로 사과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견서를 낼 무렵까지 상대방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피해회복과 반성의 노력을 하나씩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입원치료비를 모두 처리했고 이와 별도로 합의금도 지급했다는 점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동종 전과는 물론 교통사고 이력도 없다는 운전경력증명서, 반성문과 사죄 문자도 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쓴 소감문, 어린이재단 정기후원과 사후 장기기증 서약, 결혼을 앞두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은 선고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고를 앞둔 2020년 7월,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을 양형자료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7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작량감경했습니다.
이어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이고, 정상참작으로 감경하면 그 2분의 1인 징역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6월은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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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을 정한 뒤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묶어 냈습니다.
선고 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특수상해라도 상해의 정도, 차량을 움직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과와 피해회복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변호인의견서를 낼 때까지 연락조차 닿지 않았지만 꾸준한 사죄와 치료비 처리가 쌓이면서 선고 직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언쟁을 이어 가면 생각보다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특수상해가 되나요?
운전하던 차량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화가 나 승용차를 움직인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를 인정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가장 큰 갈림길이 되고 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급, 사죄 노력,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피해회복과 사과를 이어 간 끝에 선고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래서 이 사건의 2년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