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결과
- 구약식 기소 · 상대방 기소
- 시기
- 2021년 1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내 사무실 상호를 드러내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올린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1년 1월 상대방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한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이 전 장인의 중개사무소를 빼앗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사업과 평판을 지키려고 김정훈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건의 게시글 가운데 의견이나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걸러 냈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드러낸 문장만 골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상대방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년 12월 혼인신고를 했고 2018년 7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혼인 무렵 의뢰인은 보증금과 시설비를 대 중개사무소를 열었고, 공인중개사였던 상대방의 아버지 밑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의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나갔고, 의뢰인은 다섯 달가량 사실상 영업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새 상호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 뒤 상대방은 SNS에 의뢰인을 겨냥한 듯한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나 상호가 없었지만 2020년 4월에는 의뢰인이 협박으로 아버지의 사무실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의뢰인 사무실 상호까지 드러낸 장문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지했고, 자료를 빼 갔으며,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고 다른 중개사무소의 현수막을 자르고 다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자 글은 지워졌지만 이미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이 글을 본 뒤였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SNS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대방의 글 가운데 일부에는 의뢰인의 이름도 상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감정이 섞인 긴 글에서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의 적시인지 가려내지 않으면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9월 의뢰인을 대리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고소 대상으로 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올린 글을 모두 분석해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빼고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만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글에 상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글도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을 빼앗아 갔다'는 맥락상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과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입니다.
공연성에 대해서는 게시 장소가 인스타그램이고 두 사람을 함께 아는 지인 수십 명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정황을 자료로 냈습니다.
자격증 대여, 사무실을 빼앗았다는 글은 왜 허위 사실일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 아버지의 중개보조인으로 일했으므로 자격증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의뢰인이 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자해 연 곳이며 상대방의 아버지가 스스로 나갔다고 소명했습니다.
자료를 빼 가거나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니거나 현수막을 자른 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다른 중개사무소의 현수막을 자르는 일은 업계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거래액이 큰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의뢰인의 평판에 직접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적시의 요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게시글 화면, '좋아요' 목록, 의뢰인이 실제로 쓰던 명함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1년 1월 상대방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구약식이란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은 300,000원(30만 원)이었습니다.
증명서에는 처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지만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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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긴 게시글 전체를 문제 삼는 대신 허위 사실을 드러낸 문장을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왜 거짓이며 의뢰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상대방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SNS 명예훼손 고소에서 무엇을 고소하지 않을지 정하는 일이 무엇을 고소할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글은 길고 감정이 앞섰지만 그대로 고소장에 옮겼다면 의견 표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부분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글을 발견하셨다면 먼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시고 그 글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쓰지 않은 SNS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반드시 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글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호가 드러난 글과 함께, 이름이 없는 글도 맥락상 의뢰인을 지목했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기분 나쁜 표현이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빼고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만 골라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글을 지우면 처벌할 수 없나요?
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뒤라면 나중에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 화면과 '좋아요' 목록을 미리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약식기소(구약식)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21년 1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