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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고소 벌금 300만 원, 배우자 직장 신고로 금품 요구

금반지 돌려달라며 뇌물 신고 협박, 협박 아닌 공갈로 고소해 약식명령

  • 수원지방법원
  • 2020년 10월
  • 약식명령

상대방 약식벌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공갈미수 구약식(벌금 300만 원) 사건결정결과증명서상대방 약식벌금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시기
2020년 10월

금반지를 안 돌려주면 뇌물죄로 고소하고 배우자 직장에도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협박이 아닌 공갈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상대방에게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직장인으로, 예전에 일 때문에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갑자기 금 15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뇌물죄로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다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금융감독원과 직장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어 보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연락이 겁을 주어 재물을 받아 내려 한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0년 무렵 건설 공사의 원도급사 직원과 하도급 업체 대표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다른 공사에서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상대방이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의뢰인은 2009년 무렵 연락을 끊었습니다.

십여 년 만에 금반지를 돌려 달라며 뇌물 신고를 하겠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은 2020년 2월, 상대방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2008년 장부를 보니 의뢰인의 자녀 돌잔치 때 금반지를 보낸 기록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고, 돌려주지 않으면 뇌물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반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금 15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한을 정해 답을 요구하거나 집과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하는 금융기관에도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가면 직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위협은 흔히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담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이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금 15돈이라는 재물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데 그치면 협박죄지만 그 해악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고소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두 죄는 처벌의 무게와 절차가 다릅니다.

협박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면 충분하고 겁을 먹은 사람과 재산을 내놓을 사람이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직장 신고를 내세운 부분까지 공갈행위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두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해 탈세사실을 국세청 등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고소 제기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공갈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이 판결들에 비추어 뇌물죄 고소와 금융감독 기관 진정을 내세운 금품 요구는 공갈의 착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금품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배우자의 직장으로 걸려 온 전화 내역, 여러 번의 부재중 전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고소장은 2020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고, 검찰은 2020년 8월 상대방을 공갈미수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상대방을 벌금 3,000,000원(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도 고소 내용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금 15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배우자가 다니는 은행에 진정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 15돈을 받아 내려 했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십여 년 전 금반지를 빌미로 뇌물 신고를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고소 죄명 그대로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문자와 전화로 받은 위협을 협박이 아니라 재물을 노린 공갈로 구성하고 배우자에게 가해진 압박까지 하나의 공갈행위로 묶어 고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위협성 연락이라도 재물을 요구했는지, 어떤 해악을 내세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한 줄 한 줄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노렸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이 원한 것은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금 15돈이었고 그 점을 놓치지 않은 것이 공갈미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소문만으로도 배우자의 직장 생활이 흔들릴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고 계신다면 대응을 서두르기보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부터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협박죄인가요 공갈죄인가요?

해악을 알리는 데 그치면 협박죄가 문제 되지만 그 해악을 앞세워 돈이나 물건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 15돈을 요구하며 뇌물 신고와 직장 진정을 내세운 연락이 공갈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공갈죄로 처벌되나요?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갈죄는 그렇지 않아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연락해 압박했는데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준 경우에도 공갈이 될 수 있고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다니는 은행에 진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이 공갈미수의 내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