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상대방 벌금형
- 시기
- 2021년 9월 · 2023년 4월
직장 동료가 술자리에서 나에 대한 허위 소문을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고 물증도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9월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같은 회사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고 핵심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동료 직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직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확인서와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을 다퉜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사건은 정식재판과 항소심으로 이어졌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2020년 4월 의뢰인의 팀에 새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면서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이 직원은 상대방과도 가까워졌습니다.
2020년 7월 초 두 사람이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이미 퇴사한 남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이 직원은 들은 내용을 노트에 적어 두었고 고민 끝에 다음 날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 동료 관계를 소중히 여겨 온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한 명이었고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물증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이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직원의 진술을 믿어 줄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7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의 해법은 소문을 직접 들은 그 직원의 진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여러 차례 듣고 정리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드러나도록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짰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2020년 8월 분당경찰서에 낸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을 인용하고 소문 속 남자 직원과 나눈 대화내역을 내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명에게 한 말인데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공연성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을 들었습니다.
말이 오간 자리가 가벼운 술자리였던 점, 들은 직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진위를 물어볼지 고민했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알게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비밀을 지켜 줄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점도 짚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따로 다퉜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은 소문에 나오는 사람과 과거 일을 알 수 없는데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들은 것이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동료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1년 1월 상대방에 대해 벌금 3,000,000원(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9월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 직원의 재직기간, 직위, 소속 부서, 의뢰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어느 한쪽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함해 얻을 이익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들은 말을 전하면서 회사 안에서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위험을 안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진술에 충분히 수긍할 점이 있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유일한 증거가 그 직원의 진술뿐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없고 원심의 형도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4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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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증 없이 동료 한 명의 진술만 있던 직장 내 허위 소문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식명령 청구에 이어 정식재판과 항소심까지 다퉜습니다.
그러나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직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연성과 신빙성을 판례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허위 소문이라도 들은 사람과의 관계, 말이 오간 자리,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공연성과 신빙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물증이 없다는 점보다 증인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서없던 진술이 시간 순서대로 자리를 잡자 법원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증거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라는 가벼운 자리였고 들은 사람이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다퉜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없이 동료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직원이 어느 한쪽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모함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도 발언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들은 사람의 진술과 다른 자료를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는 고소인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처벌 의사를 유지해 정식재판과 항소심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