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100만
- 시기
- 2021년 5월
절도 전과가 이미 세 번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네 차례 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5월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백화점 매장 두 곳에서 네 차례에 걸쳐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가 968,000원(약 97만 원) 상당의 옷 2벌과 귀걸이 한 쌍, 목걸이 1점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절도 전과도 세 번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상습성을 다투고 피해회복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고 그 일이 바로 드러나지 않자 같은 일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2020년 12월에만 네 번이었고,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재판이 열려 이 일이 주변에 알려지면 자신을 믿어 온 가족이 큰 상처를 받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로 처벌되나요?
문제는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절도 전과가 세 번 있었고, 이번에도 한 달 사이 네 번의 범행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형법은 상습범을 한 번의 범행보다 훨씬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상습절도로 보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지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변론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이 사건이 상습절도가 아니라 일반 절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판례는 절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범행이 절도의 습벽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상습성을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듣고 범행이 이어진 경위를 정리해 이번 일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회복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양형 면에서는 의뢰인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한 직업에 헌신하며 받은 표창장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서 오랫동안 겪어 온 고통과 그로 인해 진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도피처럼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피해변상을 마쳤고, 보관 중인 물품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료를 지체 없이 모아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도 신속히 확인해 그 결과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5월 의뢰인을 벌금 1,000,000원(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조문은 상습절도를 정한 형법 제332조가 아니라 일반 절도를 정한 형법 제329조였습니다.
네 차례의 절도는 경합범으로 묶어 처리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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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동종 전과 세 번에 한 달 새 네 차례 절도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상습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아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법정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절도 재범이라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상습성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절도 재범 사건에서 '몇 번 훔쳤는가'보다 '왜 그런 일이 되풀이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뢰인은 겉으로 보이는 성실한 삶 뒤에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자료로 차분히 보여 준 것이 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함께 작용했다고 봅니다.
전과가 있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피해회복을 서두르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절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야 상습절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전과가 세 번 있었지만 법원은 일반 절도죄인 형법 제329조를 적용했습니다.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범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변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변상을 했다고 절도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물품의 피해변상을 마치고 나머지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도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