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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단속 무죄, 0.034% 측정에도 상승기 반영

와인 한 잔 뒤 운전한 회사원, 운전 시점 0.022%로 역추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년 6월
  • 판결

무죄

게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판결문 1면무죄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과
판결 · 무죄
시기
2021년 6월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데 세 번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측정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6월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뒤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약 1.5km를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05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집행유예부터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에게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대신 음주 종료, 운전 종료,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를 따졌습니다.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가 처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밤 10시 2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0.034%라는 숫자는 운전하던 때가 아니라 그보다 24분 뒤인 밤 10시 48분경 호흡측정으로 나온 값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밤 9시 1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였고, 마신 술은 와인 한 잔이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처벌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측정치는 그 기준을 0.004%포인트 넘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올라가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내려갑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아직 수치가 오르던 시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은 사건일수록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몇십 분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밤 10시 24분경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했습니다.

근거로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런 경우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더라도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운전 시점의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술을 다 마신 지 1시간이 안 돼 측정했다면 수치는 아직 오르는 중일까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부터 측정할 때까지는 약 58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점은 상승기에 있었고 운전을 마친 때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렇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34%보다 낮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승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쓸 수는 없더라도 판단의 기준으로는 쓸 수 있고 실무도 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노969, 전주지방법원 2018노60 판결 등 하급심 판결 5건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3%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측정 시점보다 24분 앞선 운전 종료 시점의 수치는 처벌기준 아래로 계산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마신 술의 양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신 것이 와인 한 잔이 전부라는 점을 영수증과 설명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1년 6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법리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어 기록상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각은 밤 9시 50분경, 운전 종료 시각은 밤 10시 24분경, 음주측정 시각은 밤 10시 48분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올랐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마친 시점의 수치는 0.034%에서 0.03%의 24분/60분만큼을 뺀 0.022%로 추산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공소사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단속된 의뢰인은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는데도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 종료, 운전 종료, 측정 사이의 시간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상승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실제 마신 술의 양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가 0.03%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다툼은 측정치가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 술을 다 마신 때부터 측정까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크게 넘거나 시간 차이가 길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과 선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주 느낍니다.

이 사건에서는 측정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고 술을 다 마신 지 1시간도 안 돼 측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숫자로 정면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지만 실제 사건에 맞는지 가려 정확히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시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더 낮았을 수 있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측정치는 0.034%였지만 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를 0.022%로 추산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음주운전 변론에 쓸 수 있나요?

술을 다 마신 때와 운전 종료, 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고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을 다 마신 지 약 58분 뒤에 측정했고,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가 24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무죄를 받기 어렵나요?

전력은 유죄일 때의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유죄 여부는 이번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증명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동종 전력이 두 번 있었지만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와인 한 잔만 마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술을 마신 곳의 영수증, 주문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수증과 설명자료로 와인 한 잔이 전부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