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0년 12월
술자리에서 자신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흉내 내며 조롱하는 사람에게 맥주병을 휘둘렀다면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열네 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24년 동안 해외에서 살아온 재외국민입니다.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다른 손님을 때린 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폭력 전과 하나가 해외 생활의 기반을 잃는 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과 반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2019년 12월 2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2020년 3월 세상을 떠났고 곧이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미국에서 하던 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길도 막힌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고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 손님이 의뢰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발음을 조롱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만해 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지만 같은 행동이 이어졌고,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결국 맥주병으로 그 손님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 자리에서는 일이 끝났지만 한 달여 뒤인 2020년 11월 신고가 들어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폭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었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이 술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합의서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다음은 의뢰인이라는 사람을 검사에게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느라 모아 둔 돈과 사업체까지 처분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 곁을 마지막 넉 달 동안 지켰다는 점도 가족관계 서류, 출입국 기록과 함께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사업까지 접은 채 낯선 한국에서 버티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미국에서는 10년 가까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쓰고 사건 이후 다시 술을 끊었으며, 어린이 후원 단체에 정기후원을 신청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폭력 전과가 남으면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어 삶의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내고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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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맥주병을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에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삶,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검사에게 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술자리 폭행이라도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사가 알 수 있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묘수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선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과 이 일로 잃게 될 것을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순간을 참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반성의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이 되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맥주병을 사용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합의와 피해자의 탄원에 더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해외 영주권이나 비자가 걸린 사정도 처분에 참작되나요?
처벌로 생기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주권 갱신 문제를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