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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쇄 추돌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피해자 6명

0.140% 음주 연쇄 추돌사고, 피해자 6명, 징역 대신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 2020년 8월
  • 판결

벌금형 1,2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판결문 1면벌금형 1,200만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벌금형 1,200만
시기
2020년 8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연쇄로 들이받아 여러 명이 다쳤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직장인인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혀 6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 일반 교통사고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절반 이상과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 줄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0년 2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출근이 잦은 직장에 다니며 만성피로와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일찍 끝나 회식을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셨습니다.

상사가 대리운전을 불러 준다고 해 식당 앞에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추워 차 안에서 기다리려고 탔다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추돌사고는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의뢰인의 차는 야간 편도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앞차가 그 앞의 차를, 그 차가 다시 그 앞의 차를 차례로 부딪치면서 피해 차량은 4대, 다친 사람은 동승자를 포함해 6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내면 보통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고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받았고 운전자들에게 사과했지만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은 피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변론의 무게는 양형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6명이고 수치도 높아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보는 사건이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그보다 가벼운 형을 목표로 피해 회복부터 서둘렀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들과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가장 큰 과제는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는 등 연락 경로를 찾았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청했습니다.

2020년 7월 변호인 의견서를 낼 때 이미 4명과 합의서를 받았고 선고를 앞둔 8월에는 1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함께 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으로 차량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는 점을 보험 사고사실확인원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사고 경위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40~50km로 제한속도 60km 안쪽이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다른 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6남매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아왔고 가족이 의뢰인에게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직증명서, 생활기록부, 가족 탄원서 4통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썼고 법정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으며 적어도 35세가 될 때까지 차를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의뢰인에게 벌금 12,000,000원(1,2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죄 모두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여러 피해자가 다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도 유리하게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연쇄 추돌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벌금형의 하한이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하한에 가까운 형입니다.

연락처조차 몰랐던 피해자들을 찾아 6명 중 5명과 합의한 것과 반성·가족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가 법원의 양형 이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위험운전치상이라도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음주 전력에 따라 선고 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 사고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일수록 양형자료 하나하나에 들이는 정성이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양형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 사과하고 의뢰인이 살아온 삶과 반성을 있는 그대로 법원에 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처를 모르던 피해자들과 한 명씩 합의를 쌓아 간 과정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연락처와 보험 처리 내역을 챙기고 합의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추돌사고에 두 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받을 수 없나요?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모두와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합의한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정도가 각각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받지 못했으면 합의할 방법이 없나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보험사를 거쳐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은 피해자는 한 명뿐이었지만 열람 신청 등을 거쳐 선고 전까지 5명과 합의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