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0년 10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입니다.
2020년 8월 새벽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때린 혐의로 사건 당일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치상과 폭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죄여서 형을 줄여 주는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일관된 반성, 가족의 탄원과 사회 복귀 계획을 차례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택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회사에 번번이 떨어지며 1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친구와 만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많은 술을 마셨고, 새벽에 친구를 찾으러 나간 뒤로는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이를 보고 말리던 행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되면 실형이 정해진 것일까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면 상해가 더해져 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젊은 나이에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첫 경찰 조사부터 "기억하지 못한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마음을 사죄 편지로 피해자에게 전했고 결국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과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도 합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술에 취하면 잠드는 것 말고는 주사가 없었는데 이날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인이 많은 번화가 대로에서 범행이 벌어진 점에 비추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서 지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탄원서를 두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한 수험서 일부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는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0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16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4년 4월로 보았습니다.
선고형은 두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이었습니다.
형을 정한 이유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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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건 당일 구속된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죄에서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 6월까지 형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치상이라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구속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그 마음이 사죄 편지와 합의로 이어졌기에 법원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 앞에서 가족이 당황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서둘러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치상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을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아 감경영역의 권고형을 적용했고 그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 위험성, 공개나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