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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 대리기사 보낸 뒤 50m 운전

3번째 음주운전⁠·혈중 0.055%, 정식재판에서 징역 대신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0년 8월
  • 판결

벌금형 1,2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음주운전 재범 벌금 1,200만 원 판결문 1면벌금형 1,200만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과
판결 · 벌금형 1,200만
시기
2020년 8월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사람이 세 번째로 적발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8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만 보면 무겁지 않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리운전 이용 기록,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모아 냈고 법원은 벌금 하한에 가까운 금액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맥주 한 잔가량을 마셨고, 술을 마신 날이면 늘 그랬듯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100m가량 남긴 지점에서 차가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자, 대리기사가 다시 큰길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여기서 내려 길 건너 버스를 타시라며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정식재판에 넘겨질까요?

측정된 수치는 0.055%였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2008년 이전에 받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가중처벌 기준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앞당겨졌고 이 조항은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지만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에도 또'라는 인상이 양형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습관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400여 차례 이용한 호출 내역과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러 집 바로 앞까지 왔다는 당일 호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집 앞 골목길 몇십 미터에 그쳤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음주운전 전과도 양형에서 똑같이 무겁게 볼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1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뒤로는 교통 관련 전과 없이 지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관리직에 올랐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아동 후원 단체 정기후원 증서, 사후 장기기증 서약증을 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문을 추가로 내고 지인 7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이 평소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어서 그날도 대리기사를 생각하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8월 의뢰인에게 벌금 12,000,000원(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적용 조항의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정황은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앞선 동종 전과가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사건 당시 조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자료로 하나씩 보여 준 짧은 운전거리, 비교적 낮은 수치, 오래된 전과라는 사정은 법원의 양형 이유에도 적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수치와 운전거리, 이전 전과가 언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왜 그날 운전대를 잡았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백 번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멀리해 왔다는 것을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엮어 내니 자료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재범이라 어차피 어렵다고 손을 놓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어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전과 시기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10년도 더 지났으면 재범 가중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에 일어나 당시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법원은 전과가 2008년경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판결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는 재판 때 내면 되나요?

재판에서도 낼 수 있지만 수사단계부터 내면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판의 양형 판단에 모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반성문을,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내 기록에 미리 담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