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공소기각
- 시기
- 2020년 8월
헤어진 연인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가 협박죄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사흘 동안 4차례에 걸쳐 전 연인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협박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협박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진행했고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났고, 2020년 3월 사흘 사이에 직접 만난 자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 모두 4차례 피해자를 겁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거치도록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왜 무겁게 다뤄질까요?
"죽여 버리겠다"는 말보다 사적인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와 닮은 데다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협박이 사흘 사이 4회에 이르렀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합의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뜻이 법원에 전달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일반인은 합의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둘러 연락했다가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깊이 얽힌 사건이라 연락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어 갔습니다.
합의할 뜻을 확인한 뒤에는 합의금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지키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을 맞춰 가야 해서 특히 민감한 과정이었습니다.
꾸준히 대화를 이어 간 끝에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의뢰인의 반성과 고소 취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후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결 당시 조문, 현행 제7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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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합의금도 변호사 수임료만큼 줄어 의뢰인은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성폭력처벌법으로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위라도 지금은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끈기만큼이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건에서 어느 쪽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합의도, 선처도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협박이나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합의의 시기와 방법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로 기소된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도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형을 선고받지 않고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으로 협박했다면 지금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2020년 5월부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항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인 2020년 3월의 일이라 형법상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겼다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연락은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