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400만
- 시기
- 2020년 7월
지인과 말다툼 끝에 손찌검을 해 상대방이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20년 6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7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형·동생으로 지내던 지인과 다투다 폭행을 했고 상대방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반성,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사회적 유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검찰에 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0년 1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말투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생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겠다며 택시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몇 번 말했지만 다툼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치 8주 상해에 합의까지 안 되면 정식재판에 넘겨질까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를 이어 갔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이 나오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하고 사건이 끝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혼자 벌어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던 의뢰인에게는 사건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목표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낸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뒤 돌아가라는 권유에도 다툼을 이어 가다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이 이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위와 상관없이 폭력을 쓴 잘못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해 사건에서 무엇을 양형자료로 낼 수 있을까요?
합의서가 없는 만큼 다른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8년째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재직 자료와 직장 동료 10명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혼자 수입으로 부모님과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가족 관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뒤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사후 장기기증 서약을 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두 번째 의견서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사죄를 거듭한 대화 내역을 냈습니다.
형편상 합의금을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0년 6월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7월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벌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상해죄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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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우발적 경위와 반성,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과 동료의 신뢰 같은 양형자료를 두 차례 의견서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상해라도 상처의 정도,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탄원서,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사정, 사건 뒤 스스로 시작한 후원과 장기기증 서약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죄와 합의 노력은 끝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말 한마디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벌금형을 골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정식재판에 넘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건 경위와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생활 형편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없이 구약식 처분과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약식명령도 유죄를 전제로 한 벌금형이어서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법정에 서지 않고 짧은 기간에 사건을 마칠 수 있어, 이 사건 의뢰인처럼 생업과 가족 부양을 이어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