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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촬영 집행유예, 64회 기소에도 신상공개 면제

교제 중 연인 몰래 촬영한 대학생, 64개 파일을 7개 범행으로

  • 수원지방법원
  • 2020년 12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0년 12월

교제하던 연인을 몰래 찍은 영상 파일이 64개나 나와 64회 촬영으로 기소됐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약 4개월 동안 64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이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이만큼 많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 영상을 분석해 파일 개수가 곧 촬영 횟수는 아니라는 점을 다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갖춰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창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고 대학 진학을 위해 귀국한 학생이었습니다.

귀국한 해에 처음으로 연인을 사귀었고,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소형카메라를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은밀한 장면을 여러 차례 녹화했습니다.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64개면 64번 촬영한 것으로 처벌받을까요?

공소장에 붙은 범죄일람표에는 압수된 영상 파일 64개가 모두 하나하나의 촬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64회라는 숫자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변론의 초점은 촬영 횟수를 바로잡고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법원에 보여 주는 데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에 실린 영상 파일의 생성 시각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쓴 소형카메라는 녹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저장 용량 때문에 5분 단위로 파일이 끊겨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거기록에도 같은 날 파일이 5분 간격으로 줄지어 생성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화를 한 번 켜 두고 30분이 지나면 파일이 6개 생기는 구조이므로, 이를 6번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중복된 영상과 문제 된 장면이 아닌 영상도 가려냈습니다.

변호인은 파일 개수만으로는 촬영 횟수를 알 수 없으니 검사가 횟수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불법촬영죄에서 무엇을 양형자료로 낼 수 있을까요?

정상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사과 편지, 성폭력예방교육을 듣고 쓴 감상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정기 기부를 시작한 내역, 오랜 친구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죄책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래 지내 국내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이어 가는 대학생에게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은 앞날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64개 파일을 하나하나 별개의 범행으로 보지 않고 촬영 일자별로 묶어 포괄하는 방식으로 모두 7개의 범행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64회 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도 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상 파일의 생성 구조를 분석해 파일 개수가 촬영 횟수로 그대로 계산되는 것을 막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죄 판결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기간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실형 여부와 부가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증거 영상의 파일 목록을 한 줄씩 다시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숫자는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지기 쉽고 64회와 7개 범행은 양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부풀려진 숫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기록에 적힌 횟수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하는 연인을 몰래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연인 사이여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법 개정 후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촬영된 영상 파일이 수십 개면 그 숫자만큼 범행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설정 때문에 한 번의 녹화가 여러 파일로 나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64개 파일을 촬영 일자별로 묶어 7개의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인터넷 공개나 지역 주민 고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해 명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유포하지 않았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