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400만
- 시기
- 2020년 10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웃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앞선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6월 새벽, 같은 빌라 건물의 마스터키 보관함을 부수고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내고 여러 양형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1층 로비에 있던 마스터키 보관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현관 도어락을 열어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무게는 범행 자체보다 의뢰인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범행은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그대로 실형이 되고,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인, 물러설 곳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처음부터 형의 종류, 즉 벌금형을 받아 내는 데 맞춰졌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새벽에 낯선 이가 현관을 열려 한 일을 겪은 피해자로서는 의뢰인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안이 무거운 만큼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선고기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관함을 관리하는 건물 측과도 합의했습니다.
합의 말고 벌금형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준비했을까요?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장난삼아 놀라게 하려던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묻는 소리에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으며 이후 전화로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쓴 여러 장의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건 직후인 2020년 6월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스스로 이사한 자료를 냈고 술로 인한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심리상담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서약 자료도 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도 짚으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의뢰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미수 모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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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침입을 시도해 실형과 기존 집행유예 실효를 함께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벌금 400만 원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어렵던 피해자 합의를 선고 직전에 이뤄 처벌불원의 뜻을 받아 냈습니다.
반성, 이사, 심리상담 같은 범행 후 정황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주거침입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와 유예기간,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형의 종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과 실형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고 느낍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은 사과와 꾸준한 연락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합의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 문을 열려다 들어가지 못했어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물러나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이어지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을 중요하게 보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소 우발적인 측면을 참작했고 변호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