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1,000만
- 시기
- 2021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단속에 걸려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1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여서 벌금형이 꼭 필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의견서와 20가지 남짓한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정형의 벌금 하한인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원을 마치고 제조업체에서 장비 개발을 맡아 온 엔지니어로, 회사의 특허에도 여러 건 참여했습니다.
2020년 10월 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밤늦게 깼는데, 연휴 동안 멈춰 있던 노후 장비가 걱정되어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약 1km 지점에서 단속에 걸렸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뒤로 두 번째 적발부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첫 처벌 뒤 2년 만의 재범이어서 벌금형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검찰에도 반성문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10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재판 유죄 판결이 해고사유로 적혀 있었고 관례상 금고 이상의 형이면 해고된다는 것이 인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이었기에 쟁점은 오로지 형의 종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기준으로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하나씩 찾아 정리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센터에서 금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를 팔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여지를 없앴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냈습니다.
반성문은 40여 편에 이르렀고 회사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아동 후원단체 정기후원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치고 기사 자격과 특허 경력을 쌓아 온 과정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붙여, 벌금형이 아니면 의뢰인이 쌓아 온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추가 반성문을 묶어 양형자료를 한 번 더 냈습니다.
공판 당일 재판부는 2년 만의 재범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아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의견서와 자료가 이렇게 많으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월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형의 종류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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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당시 법정형의 벌금 하한인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범 방지 노력과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자료로 촘촘히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1심 사건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과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의 말보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상담치료와 차량 매각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실천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같은 법정에서 다른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긴장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고 직전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어 양형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년 만의 재범이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 2회면 벌금이 최소 1,000만 원인가요?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회 이상 위반이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하던 당시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을 기대했는데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징역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공판에서 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재판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 외에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주 상담치료 확인서, 차량 매각 서류, 대중교통 이용 내역, 탄원서, 해고 사유가 적힌 취업규칙 등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