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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합동 무죄, 공범 진술 증인신문 3시간 탄핵

공범 진술로 합동범 몰린 사건, 증인신문 3시간으로 합동 무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1년 2월
  • 판결

무죄 특수준강간 합동

게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특수준강간 합동 무죄 판결문 1면무죄 특수준강간 합동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과
판결 · 무죄 특수준강간 합동
시기
2021년 2월

술자리 뒤 일어난 성범죄로 세 명이 함께 기소되었을 때, 공범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합동' 특수준강간이 인정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1년 2월 1심 판결로 특수준강간의 '합동'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4월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함께 범행을 꾀했다는 '합동' 부분을 다퉜고 공범의 진술을 법정 증인신문으로 탄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0년 4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지인과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그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아는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친구도 불러 함께 이동했습니다.

네 사람은 지인의 원룸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두 사람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범행을 수사단계부터 인정했습니다.

공범 한 명의 진술만으로 '합동' 특수강간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지인은 조사 도중 의뢰인과 친구가 술자리 초반에 자신을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함께 범행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순번까지 정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믿고 의뢰인과 친구를 특수준강간의 정범으로, 지인은 방조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지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범행은 인정하되 '합동'의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인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자 응급조치를 하려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생긴 범행이지, 미리 공모하고 순번을 정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법정에서 어떻게 무너졌나요?

변호인은 20여 회가 넘는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하나씩 맞대어 보며 지인 진술의 모순을 정리했습니다.

증인신문 당일에는 20장이 넘는 신문사항을 준비해 3시간 넘게 신문했습니다.

지인은 화장실에 언제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가자고 했는지,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자도 법정에서 술자리 도중 세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 진술을 그대로 믿고 그 틀을 끝까지 유지한 결과가 이 공소사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만 20세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한 끝에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2021년 2월 특수준강간의 합동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죄명은 특수준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미수였습니다.

법원은 합동범의 공모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지인은 경찰에서는 공모하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 화장실 대화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상당 부분을 바꿨습니다.

피해자도 세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지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공모했을 수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당초 성적 욕구를 채우려던 것이 아니어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친구가 같은 원룸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를 나눠 맡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합동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제4항·제1항, 형법 제299조, 제25조 제2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준강간으로 세 사람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합동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특수준강간 혐의를 벗었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을 모두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범 진술의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추적하고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을 직접 흔들었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증인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는 성실함, 사건 당일을 장면처럼 다시 그려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인이 내놓을 답의 경우의 수를 미리 따져 보는 준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여 회의 조서를 맞대어 본 작업이 3시간의 신문을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 진술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강간에서 '합동'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인정되나요?

2명 이상이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나눠 맡아야 합동이 됩니다.

공모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공모를 말한 공범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합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면 뒤집을 방법이 없나요?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바뀐 과정과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가 드러나 법원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전자발찌도 반드시 부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고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성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