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19년 8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공연음란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8월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공무원을 꿈꾸던 초범의 공연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대 초반의 초범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그 꿈을 접어야 할 처지라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목표를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반성, 재범방지, 사회봉사 자료를 하나하나 다듬어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는데도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의뢰인은 몸의 떨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초범이라도 공연음란 혐의를 받으면 정식 재판까지 갈까요?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을 구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없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범행의 배경을 살폈습니다.
학업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성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검사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전과가 한 번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4개 과정의 이수증과 과정마다 쓴 소감문을 함께 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상담기록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는 대신 어린이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을 신청한 사실과 어머니의 탄원서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 이번에 선처받지 못하면 진로를 바꿔야 할 처지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의뢰인과 어머니가 자필로 다시 써서 냈습니다.
의뢰인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17일 동안 어린이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136시간을 봉사했다는 봉사시간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같은 반성문 한 장, 같은 교육 이수증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모든 양형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8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직접 불러,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특별히 선처하는 것이니 앞으로 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공연음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백과 반성,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자원봉사와 가족의 탄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검사에게 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공연음란이라도 범행의 횟수와 경위, 전력, 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느냐에 따라 검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양형자료가 서류 몇 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내는 과정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때 선처를 어느 정도 예감했습니다.
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진심은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명을 준비하기보다 반성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교육 이수에 동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혐의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피해자를 몰라 합의를 못 했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는 없었지만 자백,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원봉사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는 점이 불기소 이유에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교육은 끝까지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