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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전력 8회에도 실형 면해

1심 징역 8월로 구치소 수감, 합의⁠·차량 처분⁠·고용 약속

  • 수원지방법원
  • 2019년 9월
  • 항소심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무면허 운전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표지와 주문집행유예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19년 9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또 면허 없이 운전하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9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1심 징역 8월로 구치소에 수감된 무면허 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8회에 이르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년 5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차량 처분, 고용주의 계속 고용 약속을 자료로 갖추어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줄이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2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운전한 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교통 관련 전력을 무겁게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심 판결 뒤 김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일해 온 이삿짐센터의 고용주였습니다.

고용주는 일을 성실히 하는 직원이니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직접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단순한 무면허 운전과 대물사고에 징역 8월은 무겁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열람해 보니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8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많아도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를 다시 따집니다.

다만 전력이 많은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 그리고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판사가 이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보이면 선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소 뒤 의뢰인을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점, 다시 운전할 수단을 스스로 없앴다는 점을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범행에 쓰인 차량을 팔도록 했고 자동차등록원부로 매도 사실을 냈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고가 주차된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으로 대물 피해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마저 모두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8월이 검사가 구형한 징역 6월보다도 무거운 형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출소 뒤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었을까요?

고용주는 선처를 받으면 의뢰인을 계속 고용해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운전을 뺀 포장·운반 일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도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탄원서를 보탰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된 뒤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사정도 각종 납부 청구서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써 냈고, 변호인은 공판 직전 변호인의견서로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공판 당일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준비한 최후진술로 다시는 면허와 보험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9년 9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2010년이었고 그 뒤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현행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기가 징역 6월로 줄고 집행이 유예되어 구치소를 나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차량 처분과 피해 회복으로 재범의 수단과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고용주와 가족의 탄원으로 출소 뒤 생활을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입니다.

전력이 얼마나 오래전 것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력이 많은 사건일수록 '이 사람을 돌려보내도 되는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을 다시 쓰겠다는 고용주와 의뢰인을 기다리는 가족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최후진술을 마친 뒤 재판부가 한동안 말없이 의뢰인을 바라보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갖출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으니, 판결 직후부터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마지막 처벌 시점,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대책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마지막 처벌 뒤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보험까지 없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항소심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서, 범행에 쓰인 차량의 처분 자료, 고용주와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매도 사실과 계속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약속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