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무죄
- 시기
- 2019년 12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진에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길거리 사진 한 장으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밤길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담겼습니다.
그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의 사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법이 처벌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는 무죄 변론을 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19년 7월 밤, 경기도 화성의 한 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쪼그려 앉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기도록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무엇을 하느냐며 휴대전화를 넘겨받으려 했고 실랑이 끝에 휴대전화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진 속 인물들의 노출 정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따로 의뢰인을 조사하지 않고 2019년 8월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관한 조항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찍힌 사진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무엇을,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의 쟁점도 바로 그 사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증거기록을 복사해 문제의 사진 원판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화면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 위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야간이라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앉아 있는 뒷모습이 보일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의견서에서는 시민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사진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변호인은 대법원과 하급심의 무죄 판례를 모두 모으고 학계 논문까지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이 사진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해야 한다는 틀입니다.
공개된 길거리에서 일반인의 시야 각도 그대로, 최소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하고도 추가로 문제 된 사진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의 판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주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을 들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전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 신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086 판결도 들었습니다.
전체 뒷모습을 통상의 시야에서 찍었을 뿐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06 판결 등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5도16851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당시 두 사람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쪼그려 앉아 있어 뒷모습과 옆모습이 찍혔다고 보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전신이 오른쪽 위에 치우쳐 작게 찍혀 있어 멀리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촬영된 신체가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고 이 판결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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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진 한 장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진 원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마다 이 사진의 구도와 거리, 부각 여부를 대응시켜 처벌 대상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길거리 사진이라도 근접 촬영이나 특정 부위 확대처럼 구도가 달라지면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고, 형사처벌은 법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따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사진은 공개할 수 없지만, 원판을 보면 인물들이 한쪽 구석에 작게 찍혀 있을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처벌의 경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선 사람을 법리로 구제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된 신체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불법촬영인가요?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거리와 각도, 원판의 구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멀리서 통상의 시야를 그대로 찍은 사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문제 삼아 바로 기소했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기소되었더라도 공판에서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법리를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식재판 단계에서 사진 원판을 확인하고 판례를 정리해 낸 의견서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촬영된 휴대전화를 시민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사인이 넘긴 물건을 경찰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 절차를 지켰는지는 증거능력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사후영장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 자체가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