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0년 3월
PC방 자리에 누군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를 집어 들고 옆 사람에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본 것만으로 특수절도범이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3월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즉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료들과 PC방에 갔다가 자리 옆에 놓인 스마트워치를 발견해 동료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동료가 그대로 가지고 귀가하면서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훔쳤다고 보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했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0년 2월 밤, 의뢰인은 직장 동료 두 명과 PC방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의뢰인은 맨 왼쪽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켜던 의뢰인은 옆에 스마트워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별생각 없이 집어 들어 옆자리 동료에게 "어? 이거 뭐지?" 하며 보여 주었습니다.
동료는 손을 뻗어 스마트워치를 가져갔고 의뢰인은 그 뒤로 대화에 끼지 않은 채 게임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동료가 그 스마트워치를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의뢰인과 동료를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남이 두고 간 물건을 잠깐 집어 들기만 해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슨 물건인지 확인하려고 집어 들었고,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동료가 말없이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절도 혐의 그대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밤잠을 설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워치를 주워 동료에게 보여 준 것이 전부이고 그 뒤 물건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촉탁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범인으로 보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조서에는 "왜 남이 두고 간 물건을 훔치게 되었나요", "주인에게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도주한 것은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훔쳤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끝까지 훔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두 번째 의견서를 내 이러한 신문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뒷받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의 핵심은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변호인은 누군가 스마트워치를 가질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워서 "이게 뭐야?"라고 물은 의뢰인까지 특수절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3월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사건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처분까지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처분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PC방에서 남의 스마트워치를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과 의뢰인의 행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유도성 질문을 짚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건을 집어 든 뒤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함께 있던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 읽었을 때, 사소한 일이 어떻게 벌금형도 없는 중한 죄명으로 커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서에 적힌 질문과 답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다 보면 억울한 사정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후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이 두고 간 물건을 잠깐 집어 들기만 해도 절도가 되나요?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무슨 물건인지 보려고 집어 들어 동료에게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일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기소되는 건가요?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이라 경찰이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사는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몰아가는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도성 질문에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답한 내용을 조서에서 찾아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