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19년 12월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아주 조금 넘었다면 그대로 처벌받을까요?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12월 측정 수치 0.033%만으로는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주차 끝나고 1시간 뒤 측정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을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주목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곧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수치가 너무 아깝다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겨우 0.003% 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측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2019년 9월 저녁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측정은 운전이 끝나고 1시간 넘게 지난 같은 날 밤 9시 무렵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경기화성동탄경찰서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운전 한참 뒤에 잰 혈중알코올농도도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떨어집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잰 수치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기준을 0.003% 넘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을 따져 그 사이에 약 70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간격이면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의 수치는 0.033%보다 낮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으면 어떤 사정을 함께 봐야 할까요?
변호인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해서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②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③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을 봅니다.
④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도 함께 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이 사건에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시간 간격은 약 70분으로 길었고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는 0.003%에 불과했으며 마신 술의 양도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 당시 발음이 꼬이거나 걸음이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벽에 부딪힌 일도 조향이 어려운 후진 중에 벽에 살짝 닿은 경미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12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으면 기준치를 약간 넘은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차 안에 있던 술은 사흘 전에 산 것이라는 구매 기록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후진 주차를 한 점도 들었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피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점도 들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별다른 이상 행동이 없었던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인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에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4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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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0.003% 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법리, 운전 당시 정황을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는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나 행동 정황이 어떠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를 바꿀 수 없는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다시 맞춰 보는 데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많은 사람이 이름은 알지만 개별 사건의 시간표와 정황에 정확히 대입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치가 기준치 근처에 있다면 단속 직후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때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0.033%가 측정되었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도 쓸 수 있나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치를 역추산할 때도 쓰지만 변호인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 줄 때도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공식으로 추산한 수치와 판례상 판단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다툴 수 있나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판례는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약 70분의 간격과 0.003%라는 작은 차이를 함께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