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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위험운전치상 벌금 1,300만 원, 합의 없이 징역 면해

음주운전 2회째 보행자 치상 사고, 피해자 과실 부각해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0년 5월
  • 판결

벌금형 1,3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300만 원 판결문 1면벌금형 1,300만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과
판결 · 벌금형 1,300만
시기
2020년 5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5월 징역형 대신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2020년 11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사건 당시 법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도 해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과실과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꼼꼼히 보여 주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19년 9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나요?

의뢰인에게는 10대 시절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치, 재범, 인명 피해, 합의 불발까지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사고 당시는 새벽 1시 30분경이라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는 분리대가 있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약 40~50m 앞에는 횡단보도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50km를 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주행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3차로에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책임을 다툴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면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를 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컸다는 점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냈고 지인 15명이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위자료도 지급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한 문자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중독관리센터에서 5차례 금주 상담을 받았고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기에 앞으로 차를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동 후원단체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서약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5월 두 죄 모두에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벌금 13,000,000원(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무단횡단을 막는 구조물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6세 때의 것으로 이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검사는 벌금 1,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재범이 겹치고 합의까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고 그 형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벌금 1,300만 원은 법정 벌금 하한인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사고 경위를 끝까지 따져 피해자의 과실과 사고 장소의 특성을 법원이 양형 이유로 직접 적을 만큼 드러낸 것이 컸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위험운전치상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음주 사고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당시 시간대, 도로 구조, 횡단보도 위치, 주행 속도를 하나씩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과 현장의 특성을 양형 이유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 처리 내역, 금주 노력, 차량 처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된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받은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재범으로 보나요?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을 가중처벌했고 이 사건에서도 10대 시절 기소유예 전력이 횟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종류와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나요?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