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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판매 기소유예, 초범⁠⁠·교육 조건부 처분

파일공유 사이트 음란 만화 판매, 실제 피해자 없는 점⁠·반성 참작

  • 수원지방검찰청
  • 2020년 10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아청법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기소유예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0년 10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만화를 올려 돈을 벌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년 10월 음란물 사범 교육을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리 목적으로 만화 등을 올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중한 죄명입니다.

그래서 유상 판매라는 점만으로도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며 범행 규모가 작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생산직으로 일하다 수입이 줄어 퇴사한 뒤 새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 무렵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내려받다가 사이트의 판매자 기능과 이벤트를 계기로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올리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성인 만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에 1~2만 원 정도를 환전했습니다.

검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렇게 얻은 이익은 현금 93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만화를 올려 번 돈이 크지 않아도 성착취물 판매로 처벌될까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내용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만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돈을 받고 올렸다면 영리 목적 판매·전시로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 6월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올린 자료를 모두 지우고 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2020년 7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은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두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0년 9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며 범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자료는 새로 만들거나 외부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같은 사이트 안의 자료를 다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익은 일주일에 1~2만 원, 모두 합쳐 93만 원 남짓에 그쳤다는 점을 통장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업로드를 멈추고 탈퇴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배포 범위가 넓지 않고 자료의 종류와 양도 한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내야 할까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은 말보다 자료가 설득합니다.

의뢰인은 2~3일에 한 번씩 쓴 반성문 18건을 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이수증과 소감문을 제출했으며 성중독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도 썼습니다.

꾸준한 헌혈 내역, 사건 뒤 시작한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 정기후원, 지인 8명의 탄원서를 정리해 냈습니다.

학창 시절 상장과 생활기록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를 빠르게 구해 준 덕분에 짧은 기간에 이 자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인 2020년 10월에는 반성문 4건을 추가로 담당 검사실에 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년 10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유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이 기록에 있는 점입니다.

또한 유포한 성착취물이 애니메이션 만화로서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범행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쌓아 처벌보다 교육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인지, 판매 기간과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처벌이 해마다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유상 판매라는 사정만 보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서 멈췄는지,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자 사건의 실제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꾸준히 써 내려간 반성문은 검사가 처분 이유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명보다 사실관계와 반성의 근거를 먼저 갖추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사람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내용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이 사건도 만화였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고 다만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올리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현행 아청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고 이 사건처럼 조건이 붙으면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어서 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만 붙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