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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선고유예, 약식벌금 200만 원 받고 정식재판 청구

만취해 한강변 나체로 걷다 입건, 정식재판으로 이수명령도 면해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년 11월
  • 판결

선고유예

게시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연음란 형의 선고 유예 판결문 1면선고유예
분야
성범죄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선고유예
시기
2020년 11월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한강변에서 옷을 벗은 채 걷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됐다면, 약식명령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정식재판 끝에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대 회사원인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옷을 벗은 채 걷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0년 9월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원(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두 달 가까이 양형자료를 모아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작은 벌금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남으면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그날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대학 동기를 축하하려고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평소 고민하던 문제까지 털어놓으면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과음했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남짓인 의뢰인이 1·2차를 거치며 마신 술은 거의 소주 3병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밤 11시 무렵부터 기억이 없고, 계산을 마친 뒤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기자 친구들은 밤새 의뢰인을 찾아다녔고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의뢰인은 한강변에서 옷을 벗은 채 걷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벗어 둔 옷 곁에는 가방과 휴대전화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은 지구대에 앉아 있을 때부터 드문드문 돌아왔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더 다퉈 볼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만취 상태와 의뢰인의 반성을 함께 담은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는 벌금 200만 원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고 보고 의뢰인을 설득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공판에서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공연음란죄에 성적인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례를 들어 영수증과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음주량과 친구들이 실종신고까지 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옷과 함께 가방과 휴대전화까지 내려놓은 점, 경찰조사 이후 한결같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김정훈 변호사는 재판에서 실제로 선고유예를 겨냥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취 주장은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정이었고, 남은 일은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동안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 두 과정을 듣고 소감문을 썼고 반성문도 두 차례 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매달 정기후원을 시작했고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도 했습니다.

지인 25명이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재범을 막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다짐을 담아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학창 시절과 직장에서의 성실한 생활, 그동안 꾸준히 해 온 기부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술로 인한 한 번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남으면 의뢰인이 쌓아 온 경력과 꿈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명령도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벌금과 이수명령을 함께 받았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 제59조 제1항, 제6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약식명령에 그대로 따랐다면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벌금형 기록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남았을 것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만취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을 자료로 쌓았고, 법원은 선고유예로 답했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룬 선고유예입니다.

음주량, 범행 장소와 경위, 전과 여부, 반성의 모습에 따라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례적인 선고는 기사화되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117n1966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7/104015971/2

https://www.fnnews.com/news/202011171602056712

https://news.joins.com/article/2392281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7_0001236353&cID=10201&pID=102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344662596670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5085490572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선고 당일의 긴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전 10시로 잡힌 선고는 30여 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 11시가 되어서야 내려졌고, 그 앞에서는 법정구속이 잇따랐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의뢰인의 진심과 함께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정식재판에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나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선고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1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선고유예 판결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지 않아 이 사건 의뢰인도 이수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에도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도 40시간의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