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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10자 이내 한 줄 댓글 고소

사진 게시물에 한 줄 성적 댓글, 통신매체음란 고소에서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2020년 4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무혐의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시기
2020년 4월

인터넷 게시물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한 줄짜리 댓글을 달았다가 사진 속 여성에게 고소당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년 4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 게시물에 짧은 댓글을 남겼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 댓글이 저속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대법원이 말하는 '음란'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죄명이었지만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 게시물에 성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자 수로 10자를 넘지 않는 한 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의 농담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임, 드라마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음란물이라고 하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떠올렸을 뿐 이 정도 표현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 한 줄로도 성범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의뢰인은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짧은 댓글 하나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댓글의 내용이 과연 '음란'한 것이냐를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그런 표현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단어를 썼다면 모두 '음란'한 글일까요?

의견서에서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어떤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 표현이 되려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댓글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썼을 뿐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부위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자도 되지 않는 한 줄이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묘사라고 보기에는 분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글은 아니며 '음란'은 형법 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년 4월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지만 수사기관은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댓글을 처벌 대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안 지 한 달 남짓 만의 일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짧은 댓글 하나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의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글의 분량, 묘사의 구체성, 상대방에게 직접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지나친 장난 정도로 여겨졌을 일이 요즘은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흐름이 옳은지와 별개로, 성범죄 전과는 한번 남으면 삶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도 고소 직후 수사 초기에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낸 것이 빠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사건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꼼꼼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댓글 하나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자 이내 한 줄 댓글이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글인지가 쟁점이었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 달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 처분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범죄 전과는 남으므로,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