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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장애통합반 교사⁠⁠·원장 3명 전원

보육교사 2명⁠·원장 아동학대 입건, 통합반 사정 소명해 전원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0년 7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3명 전원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1면무혐의 3명 전원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3명 전원
시기
2020년 7월

장애가 있는 원아가 수업에 끼지 않고 혼자 놀도록 두었다면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은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반을 맡은 보육교사 2명과 그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교사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네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내 장애통합반의 교육 현실과 학대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에도 제한이 따르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보육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들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19년 가을 이 어린이집 원아들 사이에서 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원아는 나이가 어려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수사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교사들과 원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원아들 사이의 일을 막지 못한 것이 방임이 아닌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 원아를 그대로 둔 것도 학대가 될까요?

수사기관은 교실 CCTV 영상을 살펴보다가 또 다른 혐의를 찾았습니다.

통합반에 다니던 장애 원아 2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 한쪽에서 혼자 놀거나, 율동 시간에 빠지거나, 다른 원아들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교실에 남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교사들이 장애 원아를 여러 차례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도 해당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5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장애 아동이라면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판례가 말하는 학대의 기준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266 결정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해치거나 그런 위험을 크게 만드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방임에 관해서는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여건조차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2013도14937 판결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정도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애 원아를 억지로 수업에 앉혀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으로 장애통합반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두 원아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교실에서 나가지 않기', '5분 동안 집중하기'가 목표로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원아를 수업 내내 억지로 앉혀 두는 것이 오히려 학대가 될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놀도록 지켜보는 것도 통합반 교육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게시간에 교사 한 명이 반을 맡은 부분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육사업안내가 휴게시간에 한해 만 4세 이상 반의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허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아들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20명 가까운 원아를 돌보는 교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모두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으므로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성교육 자료, 매주 열린 교사회의록, 개별 원아 관찰기록과 학부모 면담일지도 냈습니다.

장애 원아 부모들의 탄원서에 더해 성남 지역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 833명의 탄원서와 관련 협의회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의뢰인 3명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CCTV에 장애 원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노는 모습이 담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업에서 빼거나 강제로 떼어 놓은 것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데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시간도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정도였고 원아들이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때때로 '이리와'라며 참여를 이끈 점, 억지로 앉히려 하면 원아들이 크게 불안해했다는 교사들의 설명을 가볍게 물리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원아들이 교실을 옮길 때도 교사 한 명은 장애 원아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점, 장애 원아의 어머니가 선생님들을 믿는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도 들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보육을 한 이상 방임으로 볼 수 없고 교육 목표를 달리 정해 수업한 것을 악의적인 차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제6호, 제7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장애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방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은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으로 모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통합반의 개별화교육 목표와 보육 현장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보여 주며 CCTV의 몇 장면이 아니라 교육의 맥락 전체를 보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다만 같은 장면이라도 방치된 시간, 아동의 반응, 교사가 평소 어떻게 보육했는지에 따라 학대 여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영상 몇 분이 교사들의 수년간의 노력을 덮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장애 원아에게 맞춘 교육 목표와 기록이 꼼꼼히 남아 있었기에 그 장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육일지, 교육계획, 회의록 같은 평소 기록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냥 두면 방임이 되나요?

방임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교육조차 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교사들이 기본적인 보육을 한 이상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방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입건되면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받나요?

아동복지법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학대를 하면 원장 같은 운영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장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아들끼리 생긴 일도 교사의 책임이 되나요?

교사가 상황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 방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 두 명이 많은 원아를 함께 돌보던 중 순간적으로 생긴 일이라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이 있으면 아동학대가 인정되나요?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정서적 학대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아동의 상태, 반복성과 기간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영상 속 장면만으로는 아동이 정서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