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0년 8월
고등학생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베팅이 1년 동안 1,897회까지 쌓였다면 처벌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8월 도박중독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게임에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이용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도박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을 모두 합하니 약 1년 동안 1,897회, 22,990,400원(약 2,29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와 도박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벌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반에 들어가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로 일할 시간이 줄어들자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홀짝과 비슷한 방식의 실시간 게임이었고 의뢰인은 하루 1~5만 원 정도의 소액을 걸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스스로 사이트를 탈퇴했고 운영자가 다시 하라고 보내는 문자와 전화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년 7월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회사에 취업해 낮에는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몇만 원씩 건 인터넷 도박도 처벌받을까요?
도박 사건에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모두 합산해 횟수와 금액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체감한 소액 베팅도 수사기관 자료로 합쳐 보니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897회, 2,299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간과 횟수만 보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공무원이라는 꿈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혐의 자체는 계좌 내역으로 드러나 있었으므로,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처의 근거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도박을 한 기간 대부분이 만 19세가 되기 전, 고등학생 시절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취지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도박을 끊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와 상장, 27회 112시간의 봉사활동 기록, 친구와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도박 액수가 적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반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는 추가 반성문, 도박 치료에 관한 책을 읽고 쓴 독후감,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상담·진료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도박 문제 전문 기관의 예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쓴 소감문, 정기 헌혈 기록, 전기 분야 자격증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8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범행기간이 약 1년이고 도금 규모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19세의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범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도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사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불러 횟수나 액수로 보면 기소유예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의 정도가 의견서 및 양형자료에서 보이니 또 한번 속아본다"며 선처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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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년 동안 1,897회, 2,299만 원을 베팅한 도박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등학생 시절의 범행이라는 경위와 스스로 도박을 끊은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진료와 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꼼꼼히 갖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박 기간과 금액, 베팅 방식, 전력에 따라 같은 인터넷 도박이라도 약식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도박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획일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반성문이라도 도박에 빠진 경위와 끊어 낸 과정,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근거가 함께 담겨야 검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수사 전에 스스로 사이트를 떠났다는 사실과 진료·교육 자료가 그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혐의를 다툴지보다 먼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소액이라 생각했지만 입금 내역을 합산하니 1,897회, 2,299만 원이 넘어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도박 횟수가 많으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습성은 횟수뿐 아니라 기간, 금액, 도박에 빠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이 사건은 도박죄로 처리되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이나 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교육 이수가 조건이었으므로, 처분 뒤에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