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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기소유예, 만취로 기억 없는 새벽 침입 사건

술자리 뒤 남의 집 들어간 직장인, 범죄 목적 없던 만취 실수 소명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2020년 9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기소유예
분야
기타 형사
기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0년 9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끊긴 채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재판까지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년 9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IT 기업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다른 사람이 사는 집 안에 들어갔고, 놀란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세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내며 범죄 목적이 없던 만취 상태의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초 가족 식사를 위해 연차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4년 만에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1차, 2차, 3차로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만취한 상태로 동창들과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도 깰 겸 어머니 집까지 걸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 보니 새벽에 남의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부부는 크게 놀라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사과한 뒤 귀가했지만 주거침입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풀숲을 헤치며 걷던 장면, 집 안에서 가만히 서 있던 장면, 경찰차를 타고 돌아간 장면 정도만 기억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주거침입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게다가 당시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이후 주거침입을 엄하게 보는 분위기가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일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만큼 취해 정신이 없었으므로 무언가 다른 목적, 특히 성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낸 첫 의견서에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와 상장, 대학 시절 성적과 장학금 내역, 모바일 앱 개발자로 일해 온 재직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술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긴 손해인 방충망 교체 비용만 받은 채 합의서를 써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냈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을 고치려고 전문의 진료를 받은 확인서와 어머니의 탄원서, 아동 후원 단체에 정기후원을 신청한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추가 반성문과 추가 진료 확인서를 담은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년 9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오래전 벌금 전력 하나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침입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서는 그 근거로 합의서와 반성문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심신미약 주장 대신 경위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합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세 차례 의견서에 나누어 보여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주거침입이라도 들어간 경위와 목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술로 인한 사건일수록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 했다면 검찰의 시선은 달랐을 것입니다.

대신 의뢰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려 하는지를 차례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변명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침입 경위와 목적,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오래전 벌금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와 반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만취 상태였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인 음주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주장을 하지 않고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벌을 받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으므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다음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주거침입 사건이 끝나나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고, 이 사건 결정서도 합의서를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