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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법정형 3년 이상에서 감경

토지 매입가에 항의하던 토지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 2020년 6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판결문 표지와 사건 표시집행유예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0년 6월

토지 매입가격에 항의하러 시청을 찾아갔다가 공무원들이 다치는 바람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6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토지 매입가에 항의하던 토지주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으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사 둔 토지주입니다.

다른 토지주들과 함께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현행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둔 죄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법정형 그대로라면 집행유예도 붙일 수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판 도중 사건 영상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을 고른 뒤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가진 땅은 개발지구 안에서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시행사로부터 처음 산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땅을 사들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자 의뢰인은 시장을 찾아갔지만 자리에 없어 비서실 직원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2019년 4월 의뢰인은 같은 처지의 토지주들과 함께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시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비서실 공무원과 청원경찰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입문에 달린 시가 42,900원 상당의 잠금장치도 부서졌습니다.

직접 공무원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까요?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공무원이 다치면, 함께한 사람 모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주 3명이 같은 죄명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토지주들과 미리 짜거나 몸싸움을 예상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폭력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행사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다고 생각해 하소연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함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에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도 제3자의 눈으로 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다면 인정으로 돌아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처음에 부인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고 번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놀라고 흥분한 상태여서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느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기억이 의도치 않게 달라졌을 뿐 잘못을 알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형자료도 하나씩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월세를 살면서 모아 온 돈을 노후를 위해 이 토지에 투자했다는 점을 월세계약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토지가 실제로 수용되었다는 등기 자료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재산 문제였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같은 양형자료라도 어떤 흐름으로 엮어 내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0년 6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몇 가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해와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법원은 작량감경을 했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1년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바로 그 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상 증거를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신속히 바꾸고 번의의 이유와 범행 동기, 의뢰인의 생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집단 항의라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억울함에서 시작된 사건일수록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함께 보고 난 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변론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법정형이 걸린 사건에서는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일찍 가려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현행 형법상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량감경으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죄는 정상참작 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발적 경위, 경미한 피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한 뒤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혐의를 인정해도 늦지 않나요?

인정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공판 중에 입장을 바꾼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성실히 설명하면 반성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판 도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