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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째 대인사고 집행유예, 9년간 달라진 삶 소명

음주 전력 4회에 횡단보도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년 5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집행유예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0년 5월

이미 네 번 처벌받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데,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기사인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인사고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걸어온 삶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그 안에서 양형자료를 찾아냈고, 법원은 작량감경을 거쳐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0년 1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하던 중 지인에게서 결혼을 축하한다며 근처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집 앞이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약 900m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으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의뢰인에게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 만큼 불안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도 전력의 횟수만 보면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전력이 9년 전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9년 동안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 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2012년 무렵 삶의 큰 고비를 겪은 뒤 술과 담배를 끊고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삶이 달라졌다고 보고 2012년 이후 전과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택배 일을 하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낸 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정은 운전경력증명서와 벌점 조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서 무엇이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인의견서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점, 사고 차량을 판 점을 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다는 사정도 적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왔다는 이용 내역, 사건 뒤 금주를 위한 진료를 10차례 받은 기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26통도 냈습니다.

몇 달 뒤 20년 동안 만나 온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배려로 운전기사와 2인 1조로 일하는 계약을 맺어 직장을 지킬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오래 이어 온 정기 기부와 사건 뒤 새로 한 정기후원, 장기기증 서약도 반성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라도 변호인이 하나하나 살펴 엮으면 재판부에 전해지는 무게가 달라진다고 김정훈 변호사는 보았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뒤 자동차를 판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따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는 금고형을, 음주운전에는 징역형을 고른 뒤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3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음주운전 전력 4회에 대인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전력의 숫자보다 마지막 전력 뒤 9년의 삶에 재판부의 눈이 가도록 자료를 모았고, 법원도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그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력이 언제였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을 막을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에게 끝까지 함께 힘을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만 보면 음주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듣다 보면 기록에 없는 사정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판결 선고 때 재판부가 변론에서 강조한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의 뜻을 밝혔을 때, 그 사정을 찾아내는 일이 변호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라면 반성문 한 장보다 지난 시간을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9년 이상 지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통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낸 사고는 예외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재범을 어떤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당시의 '2회 이상 위반' 기준과는 달라진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처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강의 수강을 명받았다면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