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벌금형
- 시기
- 2023년 6월
연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한참 지난 뒤에야 고소하려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6월 상해와 특수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당하는 협박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하지 못했고 시일이 지나 고소를 결심했을 때는 내세울 증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고 간접 증거를 모아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뢰인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8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1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대화가 다툼으로 번졌고 자리를 뜨려는 상대방을 의뢰인이 붙잡자 상대방은 물건을 던지고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폭행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사건 뒤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고 병원도 두어 차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것은 시일이 꽤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다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직접 증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의뢰인의 말 외에는 기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들으며 사건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하나씩 찾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할까요?
상대방의 자해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경기분당경찰서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만나기 직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정하게 챙기는 메시지를 보낸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자기 자해를 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도중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의뢰인이 그 뒤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기록도 냈습니다.
자해였다면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방에 있던 물건이 그날 부서진 사진, 몸 여러 곳에 남은 멍을 찍은 상해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혼자서는 생길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재택근무와 연차로 한동안 출근하지 못한 휴가 내역, 집에서 물리치료기로 스스로 치료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부터 보인 폭력적인 언행이 담긴 대화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8월 상해와 특수협박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벌금 3,000,000원(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퉜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6월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법정에서 증언한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다른 증거나 사건 전후 상황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상대방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요지에는 사건 직후 사진, 상해 사진과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복도 CCTV 분석 자료와 함께 피해자 측 변호인 의견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정과 피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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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뚜렷한 증거 없이 시일이 지나 시작한 고소였지만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도 상해와 특수협박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꼼꼼히 정리하고 대화 내역, 휴대전화 정지 기록, 사진 같은 간접 증거로 상대방의 자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같은 데이트폭력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자주 만납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의뢰인의 말 외에 기댈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 기록과 휴대전화 정지 내역처럼 작은 자료들이 모여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주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남아 있는 메시지, 사진, 병원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에게 맞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시일이 지나 고소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간접 증거를 정리해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치료 횟수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상해 사진과 진단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와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진술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